"고용허가제 3년, 불법체류자 더 늘 것"

평화뉴스
  • 입력 2007.08.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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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노동단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대구연대' 발족
.."체류기간 최소 5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해야"



박희은(32)부장..
박희은(32)부장..

“오늘은 고용허가제가 정식으로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은 ‘3년 단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최소 5년동안 체류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성서공단노조 박희은(32) 이주사업부장은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만 3년을 맞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헌주(46)소장..
김헌주(46)소장..
[경산이주노동자센터][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성서공단노종조합]를 비롯한 대구지역 22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기만적 고용허가제, 강제 단속 추방’을 규탄했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46) 소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시각에서 이주노동자를 보는 제도지만 노동허가제는 이주 노동자가 중심이 된다”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없고, 3번만 회사를 옮길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지만 ‘노동허가제’는 최소 5년의 체류기간을 보장해 맘껏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연장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라듀(29.스리랑카)씨와 호습빈(21.중국)씨
라듀(29.스리랑카)씨와 호습빈(21.중국)씨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서에서 자동차 부품 프레스 일을 하는 라듀(29.스리랑카)씨와 호습빈(21.중국)씨가 참석했다.

라듀씨는 “한국에 온지 4년이 넘었지만 비자가 없어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한 호습빈씨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1년을 일했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나와 생활한다”며 “여권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바람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며 강제로 추방당하지 않는 것.



대구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등록수는 5만명에 이른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2만여명. 그러나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23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대구 2.28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시민선전전을 2시간동안 벌였다.

또한 오는 1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이들은 대구교대에서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성서공단노종조합]를 비롯한 대구지역 13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자」저자 홍세화씨를 불러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구2.28공원에서 직접 선전물을 나눠주며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8.17)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구2.28공원에서 직접 선전물을 나눠주며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8.17)



























성명서
한국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중단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07년 8월 17일 오늘은 고용허가제가 정식으로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며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고용허가제라는 이름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려온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은 기계가 아니다" 선언하며 살아온 지도 16년이 지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앞둔 지난 7월 24일,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26,000명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비자가 허용하는 3년이 만료되는 시점임에, 지금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지금부터 점점 더 놓아질 것이다. 이주 노동자 그 누구도 강제단속의 위협 속에서 미등록신분을 감수하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의 수치처럼 매월 3-4천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국내외서 지탄하자, 무늬만 바꾼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말만 연수생에서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고용허가제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수많은 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허가제에서 또다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됐고,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출비용은 해결되지 않았고 노예의 사실과도 같은 업종.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금지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에 있어서 '인권과 노동권'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국민과 외국인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다는 취지로 출입국관리소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그 취지와는 정반대로, 내국인의 고용잠식,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예방의 이유를 달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분위기의 조성보다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강제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합동단속의 이유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에서 추방돼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반인권적인 인간사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확대.개편의 진짜 이유는, 이주 노동자들을 등록과 미등록으로 분명히 나누어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면 노예제도로 고용을 허가해주고, 미등록의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케하여 언제든지 단속추방으로 폐기해 버리는 활동을 좀더 강도높게 하기 위한 의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3년도에는 고용허가제를 조기 정착화 한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 칼바람을 불어대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했던 화재참사 또한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이 빚어낸 결과였음이 드러나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3년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그 어떠한 상황도 바꿔내지 못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또다시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단속추방을 실시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다. 강제단속추방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한국정부의 잘못된 제도에 더 큰 칼질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 강제추방중단 촉구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참가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를 향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 아니다. 강제단속추방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는 죽은 기계가 아니다. 인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2007.8.17

'고용허가제 시행3년규탄! 강제추방중단 촉구'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 학생행진(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북일반노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마하붓다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경북도당,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중행동,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전국불안정철폐연대대구모임, 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사회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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