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북도민.대구신문 '표절'(9.7)

평화뉴스
  • 입력 2007.09.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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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8월 심의..
대구일보, 홍보성 기사'주의'
영남일보. '표절 아니다' 재심 청구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 4곳이 기사 표절과 특정업체 홍보성 기사 등으로 신문윤리위에서 ‘주의’조치를 받있다.
또, 영남일보가 '표절이 아니다'는 취지로 신문윤리위에 낸 재심청구는 '명백한 표절'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8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 경북일보와 경북도민일보, 대구신문을 비롯한 3개 지역신문에 대해 ‘표절’에 따른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를 주는 한편, 특정업체 홍보성 기사를 실은 대구일보에 대해서도 역시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8월 2일자 대구신문(6면)/경북일보(2면)...대구신문은 이 기사의 사진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8월 2일자 대구신문(6면)/경북일보(2면)...대구신문은 이 기사의 사진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표절’로 주의를 받은 기사는 ▶경북일보 8월 2일자 6면「“여보, 당신은 너무 아파 할텐데…”」▶대구신문 8월 2일자 2면「“남은 21명 무사귀환 도와달라”」▶경북도민일보 8월 9일자 1면「남북정상회담 28일 평양서 열린다」를 비롯한 3건으로,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극히 일부를 수정해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기명으로 보도했다”면서 “이같은 보도 행태는 명백한 표절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신문은 “기사 뿐 아니라 관련 사진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특정 업체 또는 상품을 홍보성 일색으로 대서특필"

또, 대구일보는 8월 2일자 16면「재규어/스피드에 품격까지 갖춘/영·국·신·사」라는 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일보가 ‘재규어’라는 외제 승용차를 전면을 할애해 메리트 위주로 알리고 있다”며 “특정 업체 또는 상품을 홍보성 일색으로 대서특필한 것은 특정 업체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특정 상품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제작 행태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일보 8월 2일자 16면...'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제작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일보 8월 2일자 16면..."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제작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영남일보는 지난 6월 심의 때 ‘경고’를 받은 기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표절’로 인정돼 기각됐다.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 2007년 6월 8일자 1면「“盧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선관위 결정 “사전선거운동엔 해당 안돼”」제하의 기사를 재심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참석 위원 전원이 영남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사 문장이 이렇게 일치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인용했다고 판단"

영남일보 6월 8일자 1면
영남일보 6월 8일자 1면
영남일보는 재심 신청 이유에서“핵심적인 몇 가지 팩트는 선관위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어느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도 꼭 포함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 기사 15개의 문장 가운데 앞부분 5개 문장이 앞서 전송된 연합뉴스의 기사 문장과 내용, 표현 몇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면서 “각각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 문장이 그 내용과 순서에서 이렇게 일치하기는 어려운 만큼 앞부분 5개 문장은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낱말의 위치를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문장을 나누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작 기사에 통신 기사의 일부를 붙인 명백한 표절기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우리 언론의 후진적 제작관행 '표절'..중앙지 지방지 가릴 것 없이 일상적으로 자행"

신문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영남일보가 비교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첨부한 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 서울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등 다른 8개 신문의 관련기사를 보면 문화일보만 연합뉴스의 기사와 문장의 표현 및 순서에서 거의 일치했다”면서 “우리 언론의 후진적 제작관행의 한 전형인 ‘표절’은 중앙지 지방지 가릴 것 없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신문의 모든 기사를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중앙지는 국제뉴스, 지방지는 국내 주요 뉴스 중심으로 선별해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심의를 통해, 이들 대구경북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지 기사 79건에 대해 주의(40건)와 경고(39건)를, 광고 36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심의위워회를 열어 조치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한 뒤,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경북도민일보 8월 9일자 1면...기사 끝에는 'ooo기자/ 일부 연합'이라고 썼다.
경북도민일보 8월 9일자 1면...기사 끝에는 'ooo기자/ 일부 연합'이라고 썼다.



(이 글은, 2007년 9월 7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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