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청소용역'

평화뉴스
  • 입력 2007.09.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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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노동.행자.재경부에 '인권 개선' 권고
.."포괄임금.최저낙찰 개선, 준공영화 모색"


지난 2006년, A공공기관은 청소용역 근로자와 '월 65만원'이라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64만9천원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제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기본급 뿐 아니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비롯한 법정 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해 ‘월 65만원’인 셈이다. 때문에, A공공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른 바 ‘포괄임금제’의 남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인권연구팀 김태영씨는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외환위기 이후 직접고용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뀐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들 가운데 75%가량이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난 해 조사됐다”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제도 보완과 감독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9.17) 이같은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인 노동.행자.재경부장관에 대해 ‘인권개선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는 먼저 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사업주에 대한 근로 감독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뤄지도록 보호입법 제정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또,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과 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지도와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외주화 방식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근로자가 저임금에 따른 생계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별도기관을 만드는 ‘준공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또, 용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용역과 같은 노무도급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 폐지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 제재기간을 현행 방침(2007.6 입법예고)인 ‘1개월’보다 더 확대하는 한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복리후생 시설(식당.샤워실 등) 이용 보장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필요적 계약조건으로 규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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