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잘못된 수질검사로 하수처리장 준공 늦어져

평화뉴스
  • 입력 2004.01.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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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종말처리장 건설중 대구시의 잘못된 수질검사


대구시가 잘못된 하수방류 수질검사로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늦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9일 법원의 판결에서 밝혀졌으며, 대구시는 업체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까지 물게됐다.

대구시는 지난 1999년6월 수성구 지산동과 두산동의 하수처리를 위해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로 하고 395억여원에 삼성엔지니어링, 태왕 등의 업체들과 두차례 도급계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계약상 준공일인 2002년 6월에 준공검사를 신청했고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검사결과 방류수질의 총 인(T-P) 함유량이 기준치인 2.0mg/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공신청을 반려했고 4달이 지난 10월에야 준공을 허가했다.

대구시는 업체의 잘못된 시공으로 102일간 준공이 늦어졌다며 지체상금 1억4000여만원을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대구시의 방류수질 검사결과는 처리구역내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것이어서 시공에 잘못이 없다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재판과정에 “오수가 하수처리장 오수관으로 곧바로 들어와야 하는데 정화조와 오물과 섞여 유입돼 인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며 자신들의 BNG(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정화조 폐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구시에서 공사지체를 주장할 수 없고, 공사는 2002년6월에 완공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구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신문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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