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령공판장, '비정규직 차별'

평화뉴스
  • 입력 2007.10.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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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고령공판장 '임금.처우 차별..시정 명령'
신청 근로자들은 이미 '해고 통보'..."복직투쟁 나설 것"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 보다 적은 임금을 줬다면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차별시정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40-80만원의 임금차별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과 관련해서도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

그 이유로, "사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돼지도축업무 도급화를 기간제법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했을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상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객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소 도축업무나 도축 외 업무로 배치한 점"을 꼽고, "이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 일 뿐 아니라 그 자치가 불리한 처우"라고 밝혔다.

또, "경영상의 필요 보다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은, 농협측의 용역전환.배치전환 방침에 반발해 지난 7월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고령공판장은 전체 4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9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다.

그러나, 경북지노위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차별시정을 신청했던 근로자들은 이미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청했던 비정규직 가운데 이모씨는 오는 10월 16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올 가을부터 내년 5월까지 "각자의 계약 만료일에 해고한다"고 농협측이 밝힌 상태다. 농협측은 그동안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해마다 재계약했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맞춰 줄줄이 해고에 나선 셈이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병수 비정규본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결정은 의미있지만,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누가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며 "농협측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뿐 아니라, 이들 근로자 에 대한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령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농협측의 해고통보에 반발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곧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복직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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