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으로"

평화뉴스
  • 입력 2008.08.20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성구청, '불가(不可)민원 애로타개 심의회' 운영
"전국 지자체 중 처음...'불가' 결정 앞서 민원 재심의"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자신 소유의 대지 66㎡에 대해 구청에 보차도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상 대지 가운데 3.3㎡가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돼 있어 민원 불가처리 대상이 됐다.
수성구청은 보차도 사용대지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일치해야 보차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사용자의 사용승락을 받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3.3㎡이 9명 공동소유로 돼 있어 A씨는 사용승락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자 구청의 민원 불가처리를 수긍하고 보차도 허가 신청을 포기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A씨의 경우와 같은 '불가(不可)민원'이 최근 4년여 동안 18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민원이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구청이 인.허가 등을 불허한 민원을 뜻한다.

지난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성구에 발생한 민원은 모두 4만9천291건으로, 구청은 이 가운데 4만8천96건(97.6%)을 해결했다.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 836건(1.7%), 불가민원 186건(0.3%) 기타 89건(0.2%) 등의 순이다.

특히 186건의 불가민원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사무가 129건(69.4%)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된 통신검사 사무 19건(10.2%), 보육시설 관련 사무 5건, 건축신고 관련 사무 3건, 액화가스 관련 사무 2건, 행정정보 공개 관련 사무 2건, 기타 28건이 뒤를 이었다.

수성구청은 이같은 불가민원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불가(不可)민원 애로타개 심의회'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민이 신청한 민원사무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검토나 재심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불가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는 제도를 들여오는 것은 전국 지자체 처음"이라고 수성구청은 밝혔다.

그동안 수성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한 가부(可不) 결정권은 각 부서장이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구청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무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불가민원 애로타개 심의회가 열어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간 부서장의 권한이었던 민원 가부결정권이 확대되는 것이다.

불가민원 애로타개 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전략과제추진단장, 총무과장, OK민원팀장, 소관사무 부서장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법규 해설이 필요한 민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교수와 변호사를 비롯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 자문을 구한다.

전체적인 운영은 구청 'OK민원팀'이 맡으며, 불가 처리될 민원사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서는 OK민원팀을 통해 통보하고 OK민원팀장은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안건을 상정한다. 해당부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기간 연장을 통보한다. 해당부서는 또 심의회에 앞서 불가처리 사유와 관계법령, 판례, 다른 도시 처리실태 등을 준비한다.

심의회는 정례적으로 열리지 않으며, 불가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된다. 사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사안은 같이 논의된다.

수성구청 기획조정실 안종수 기획담당은 "법규에 따라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어 불가 결정이 난 민원은 제외하겠지만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에 따라 불가 결정이 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가민원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담배소매인 지정사무는 심의회 논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민원은 구청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의 조사결과에 근거해 구청은 지정만 해주기 때문이다.


글.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