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에 가압류까지..곧 명절인데.."

평화뉴스
  • 입력 2008.09.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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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레미콘 노조 "운송료 등 2억여원 못받아"
사측 "불법파업으로 큰 손실, 운송료 못줘"

대구의 한 레미콘업체의 노동자들이 밀린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어 이들 노동자들은 애가 타는 심정이다.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S레미콘업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유가에도 오르지 않는 운송료에 반발하며 지난 4월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한 뒤 S레미콘분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측과 계약한 뒤 자기 차량으로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로 봤던 것이다.

반면,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3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사측이 기본적인 교섭원칙도 합의해 주지 않은 채 불성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3권 인정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8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간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7월 21일 현장에 복귀했으나 사측은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17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지입노동자 모두를 계약해지하고, 파업 기간 동안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여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와 '급여통장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해지된 지입노동자들의 5.6월분 운송료도 체불됐다고 주장한다.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김재경 사무국장은 "2주전 법원이 개별 지입기사의 운송료는 손배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해 손배가압류 청구는 기각됐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윤철 S레미콘분회장은 "현재 노조에 가입된 39명의 조합원들 모두 운송료가 밀렸다고 보면 된다"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합원 개개인의 평균 체불 운송료는 400~500만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상여금까지 합하면 개인당 600만원 정도, 총 2억3천여만원이 체불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S레미콘은 4개 사업장 총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S레미콘 총무부 직원은 "체불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5월 1일부터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사들이 불법파업에 들어가 지금까지 공장을 세우다시피 했다"면서 "파업으로 4개월 동안 차량이 정상 운행되지 못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손배가압류와 통장압류를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붙였다. 또 "체불된 운송료가 있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의 급여통장은 급여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살림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돈이 입출금된다"면서 "사측의 급여통장 가압류와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자들은 즐거운 추석을 앞두고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일 오후 S레미콘업체 앞에서 체불임금 지불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장기동 홈플러스 성서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노동부 발표를 보면 2008년 7월말 현재 전체 노동자 임금체불은 4천80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이다.

이정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교육선전부장은 "대구지역에서도 체불과 관련해 노조에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한달에 30건 정도가 있다"면서 "정확한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노동청에 신고되는 체불 건수와 금액을 합하면 지역의 체불임금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4일 오전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노동청장 면담에 나선다.


글.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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