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노동자 고 정유홍씨 "산재 불승인" 논란

평화뉴스
  • 입력 2004.06.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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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 "퇴직 후 죽음, 스트레스 증명 안돼"
...이주공대위, "체불과 과로 때문"

고 장유홍씨가 남긴 유서(참고사진.ITNlife 정동현 PD)
고 장유홍씨가 남긴 유서(참고사진.ITNlife 정동현 PD)



지난 4월 27일 지하철 전동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국인여성노동자 고 정유홍씨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5월 29일,“고 정유홍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산재불승인 결정문을 통해 “고 정유홍씨의 죽음이 퇴직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여부도 없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산업재해로 승인하기 힘들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이주공대위 김동현 위원장은 “고 정유홍씨의 죽음은 임금 체불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며, 퇴사 후에 더욱 심해져 죽음까지 이른 것이 명백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것을 외국생활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회사측의 열악한 급여상황과 노동환경, 주변인들의 진술을 봐도 충분한 증거가 되고, '이주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는 유서의 내용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와 대구참여연대 등 20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6.3) 오후 5시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오늘 집회에서 산재불승인에 대한 부당함을 규탄하고, 산재불승인 결정문을 반박하는 항의서를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인노무사 남명선(33)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단측은 고 장유홍씨가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산재 불인정의 한 이유로 꼽고 있지만, 장시간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작업환경이나 인간관계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설사 퇴직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직장생활과 깊이 관련이 있다면 퇴직 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산재 승인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상당한 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서부센터의 장현기 대리는 “당시 고 정유홍씨의 앞뒤 상황과 법적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산재불승인을 결정했다"면서, "이주공대위측에서 항의서를 내더라도 재검토 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고 정유홍씨는 지난 2000년 5월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이주노동자로 일했는데, 그동안 임금체불로 고민하다 지난 2004년 4월 27일 ‘집에 가고 싶은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 오직 죽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하철 전동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글.평화뉴스 배선희 기자 pnsun@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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