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가슴을 숯더미로 만드는 범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직불금] 진보신당, 최문찬 의장 검찰 고발
최 의장 "물의 일으켜 죄송..대응 않겠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이 검찰에 고발된다.

최문찬 의장
최문찬 의장
진보신당 대구시당(준)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가 ‘농지법’ 위반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2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최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 김광미 사무처장은 "쌀 직불금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데,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짓은 농민들의 가슴을 숯더미로 만드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최문찬 의장은 지역사회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편법을 동원해 농지를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상도 정확하게 밝혀져 추가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은 고발장 접수 후에도 최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구시의회 청사 앞에서 최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는 한편, 사퇴 촉구 서명운동과 주민소환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쌀 직불금’은, 추곡수매제가 없어진 뒤 떨어진 쌀값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논을 보유하고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이 가운데 고정 직불금은 매년 10월쯤 경작면적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변동 직불금은 그 해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의 85%를 지불한다.

최문찬 의장은 대구 달성군 현풍면과 경북 고령군 우곡면 등지의 농지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모두 200여만원의 직불금을 받았고 올해도 직불금을 신청했다.

최 의장은 "집사람이 농지를 샀고, 직불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직불금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다른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또, 대구시에 쌀 직불금과 관련한 자료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광미 사무처장은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후 대구지역 지자체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명단은 공개됐으나, 직접 경작했는지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공문을 보내 내용을 파악한 뒤,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가 더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당초 지역 야당과 함께 최 의장 검찰 고발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던 내부방침을 바꿔 갑자기 재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의 대구시의회 박정희(비례) 의원이 쌀 직불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권오성 정책공보실장은 "지역의 다른 야당과 논의를 거친 후 이번 주 중 최문찬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당 내부적으로 결정했지만, 박정희 의원의 쌀 직불금 신청이 알려져 의장 고발 계획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의원은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다가 올 2월 처음으로 신청했으나, ‘부당 수령’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1일 직불금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