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탈법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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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탈법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배신’. 12월 19일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제목이다. 이 프로그램은 엽채류 등의 형식경매. 경매낙찰가 조작, 생산자에 대한 표준하역비 전가 등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의 파행과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의 방관, 묵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모두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출하자(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대구도매시장의 파행은 출하자(생산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불, 탈법 행위에 가담하는 중도매인들마저 피해자로 만든다.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수수료 챙기기에만 몰두해서 산지수집에 소극적일 경우 중도매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산지수집에 나설 수밖에 없고, 자신이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경매를 통해 입수하려면 담합, 형식경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에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0순위의 처벌대상자가 된다. 중도매인은 ‘생존을 위해 교도소 담장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근거없는 말은 아닌 것이다.

  현재의 대구도매시장은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장도매법인 등 극소수 외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시장도매법인과의 경쟁, 견제를 유발하여 비리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회피하고, 시장도매법인의 불, 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치하고 대구도매시장의 ‘권력’ 중의 하나인 도매시장운영위원회를 시장도매법인의 수중에 쥐어줌으로써 대구도매시장을 시장도매법인의, 시장도매법인에 의한, 시장도매법인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대구도매시장에서 출하자(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 탈법 행위가 횡행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에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 불, 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대구도매시장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감사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로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도매시장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대구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파행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과  하고,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파행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구도매시장의 개혁을 위해 관리사무소 인원을 전원 교체하고, 도매시장운영위원회를 해체한 후 재구성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는 형식경매, 경매낙찰가 조작, 표준규격품 하역비 전가 등 불, 탈법행위 책임자, 가담자 및 방관자를 문책하고, 이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장도매법인 평가에 반영하고 제재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는 경매낙찰가 조작, 표준규격품 하역비 전가 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출하자(생산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불, 탈법 행위자들에게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는 출하자(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대구도매시장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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