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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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 세계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한 지난해 12월, 아이러니하게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49% 축소하고, 대구를 포함 3개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지와 독립적 위상을 무시한 오만함의 극치이며, 더 이상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임을 비판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조직축소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끊임없이 책동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입장에 비판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정치보복성 개편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상담과 진정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역으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반인권 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또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ㆍ경북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설치이후에는 인권교육과 홍보,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오히려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가 개소한 후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건수가 2007년 849건에서 2008년 3천68건으로 3.6배가량 증가했으며, 전화 상담이나 진정이 힘든 구금시설 수용자, 다수인보호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접수도 지난해 927건으로, 2007년 244회에 비해 3.8배 늘어났으며, 인권교육부문에서도 지역 공무원ㆍ학생ㆍ장애인 등 4천400명이 참가했다는 그간의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의 가치와 실현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높아져 가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힘으로 꺾어서는 더욱더 안된다.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은 그래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의 서막이다. 그래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정안전부가 반인권적 망동을 계속한다면, 지역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를 반인권적 정부라 규정하고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월1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도시공동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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