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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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
(지역) 기부문화 활성화의 독인가? 약인가?


•취지

 한나라당은 의원발의 형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되는 것은 민간모금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을 ‘전문모금기관 지정’이라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는데 있다. 하지만 본 발의안은 '복수의 민간전문모금기관을 통해 국민의 기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모금시장의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내에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모금기구를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의혹을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MB악법으로 대표되는 42개 법률안에 포함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안이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민간모금 활성화 방안인지 아님 연간 3,000억원이라는 민간자원을 관의 입장에서 운영하겠다는 관치시대로의 회귀적 발상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대안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지역적 입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면 개정이 지역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도 진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연시 집중모금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기부문화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모금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일시 2009. 1. 22(목) 오후4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국채보상공원 옆 호수빌딩(우리들병원) 16층)
•주최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관   우리복지시민연합
•내용  
    [발제] 임성규(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
     [토론] 학계, 시민단체 등
•참여문의   우리복지시민연합 (053)628-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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