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1명 '권고 사직'..추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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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 노조위원장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은 불법..추가 구조조정 적극 대응"

매일신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일신문(사장 이창영)은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월 23일 '차장급 이상' 직원 31명에 대해 권고사직 방침을 통보한데 이어, 2월에도 추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월 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차장급 이하' 직원들이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이에 앞서, 기본급의 20%를 정년의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주는 조건으로 지난 21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으며, 이번 23일 권고사직 대상은 이 때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이다. 매일신문은 '희망퇴직'의 후속으로 ▶논설주간 김성규 ▶광고국장직대 조운제를 비롯한 23명에 대한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매일신문사 석민 노조위원장은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참으로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석민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글을 28일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석민 위원장은 이 글에서 "회사는 아직 최종적으로 사표수리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이 된 간부들의 명단을 노조에 통보해오지 않고 있다"며 "과연 회사의 이번 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의 말대로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할 정도로 위급하다면, 당연히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 있는 인사들이 가장 먼저 퇴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가 좋았던 시절 방만한 경영과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회사 부실을 키워왔던 인사, 회사가 급박한 경영위기 상황임에도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수십억원을 날려버린 인사 등 그동안 역대 노조가 지적해 온 문제 인사들이 이번에도 빠져있다는 분노와 울분의 목소리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민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직원이 31명이지만, 아직까지 누가 포함됐는지 명단도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측이 2월에 차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어 노조가  회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장급 이하 직원은 대부분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추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매일신문 노조는 지난 19일 조합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차 비상회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회사측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매일신문 노조는 김대호(편집).김상홍(독자서비스국).곽재훈(제작국)씨가 부위원장을, 조문호(기획취재)씨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참으로 무도(無道)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퇴직 접수를 끝내자마자, 그것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전날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방침을 통보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다.

회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을 빌미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협박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상’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졌음을 매일가족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빌미로 희망퇴직을 또다시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회사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는 아직 최종적으로 사표수리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 간부들의 명단을 노조에 통보해 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알음알음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종합해보면, 과연 회사의 이번 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회사의 말대로 오늘의 상황이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할 정도로 위급하다면, 당연히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가장 먼저 퇴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기가 좋았던 시절 방만한 경영과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회사 부실을 키워왔던 인사, 회사가 급박한 경영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수십억 원을 날려버린 인사 등 그동안 역대 노조가 지적해온 문제인사들이 이번에도 빠져 있다는 분노와 울분의 목소리들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회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떠날 것을 통고받은 매일가족의 분노와 절망 못지않게 남아 있는 자들의 불신과 좌절감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 경제위기와 힘겨운 매일의 현실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직원을 무시하고 노예화 하려는 회사 측의 태도는 매일가족들이 가진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는 시간을 앞당길 뿐이다.

직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미룬 것에 대해 “회사가 직원들의 생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자는 실·국장 회의를 통해 내용을 알렸다고 하지만, 매일가족들은 그 정확한 내용을 몰라 온갖 설만 난무한 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조합원 중에서도 인적 구조조정의 와중에 ‘수당’을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적은 월급으로 근근이 버텨오다, 반 년 가까이 보너스를 받지 못해 생계가 파탄에 이른 매일가족의 처절한 현실은, 사회적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해고’를 눈앞에 두고서도 월급봉투에 찍혀 있는 수당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매일가족들의 솔직한 현실이다.

회사가 “회사의 어려움을 매일가족들이 이해하고 양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 역시 매일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닥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노·사 간 신뢰가 형성되고,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무수당 및 연월차수당에 관한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가 비록 돈을 없어, 아니 구하지 못해 제 때 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최고경영자가 매일가족들에게 회사의 현실을 솔직히 전달하고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회사는 자신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면서 직원들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조직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매일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회사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매일가족들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앞날이 암울하다는 것을. 지금 회사는 매일가족들과 노조가 고양이 앞의 생쥐처럼 벌벌 떨고 있는 나약한 존재라고 우쭐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생쥐가 그것도 수 백 마리의 쥐떼가 하나로 뭉쳐 단결할 때 고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회사의 ‘결단’과 ‘선택’이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이 선택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매일가족들과 노조의 ‘선택’과 ‘결단’으로 묻게 될 것이다.

                                           2009년 1월 28일

                          매일신문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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