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월까지 42명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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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명 이어 2월에도 '11명'...노조 "더 이상 구조조정 없다"


매일신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42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

매일신문(사장 이창영)은 지난 1월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31명을 '구조조정'한데 이어, 2월에도 '대기발령'과 '희망퇴직'으로 최소 11명이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11명 가운데는 '차장급 이하' 노조원 6명도 포함됐다. 편집국 4명과 광고국.독자서비스국 각각 1명씩이다. 매일신문은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을 지난 6일 통보했다.

매일신문의 이같은 구조조정은, 지난 2005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영남일보가 직원 51명을 내보낸 이후 대구지역 언론사로는 최대 규모다.

매일신문 석민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을 끝까지 설득했지만 조합원 6명을 지켜내지 못해 안타깝고 슬프다"면서 "그러나, 매일신문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이제 끝"이라고 9일 말했다. 또, "당초 10명정도의 희망퇴직과 6명의 대기발령이 통보됐으나 이들 가운데 일부를 계약직이나 용역직으로 전환하기로 회사측과 합의했다"면서 "따라서, 2월말까지 회사를 떠나는 사람은 1월 31명과 2명 11명을 포함해 모두 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직원 6명 대부분은 '희망퇴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발령자'는 6개월 뒤에 해임될 수 있고, 이렇게 해임되면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은 이번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20%를 정년의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준다. 따라서, '대기발령자'들은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으로 대부분 전환할 것이라는 게 석 위원장의 설명이다.

석민 위원장은 "본사와 지방주재를 포함해 올해 더 이상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걸로 회사측과 얘기됐다"면서 "앞으로 남은 직원들 가운데 회사 징계나 자진 사퇴 외에는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1,2월에 퇴직하는 직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일자리 찾아주기 대책위원회' 구성하자고 회사측에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측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단 1명이라도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쪽과, 그래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쪽으로 조합원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려있었다"면서  "소신껏 회사측을 설득하고 요구했으나 조합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올 초에 50명이니 70명이니 하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던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스런 부분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조만간 조합원 총의에 따라 노조를 계속 맡든 지 물러나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구조조정이 헛되지 않도록 회사 경쟁력을 갖추는게 관건"이라며 "2월 중에 임단협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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