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은 무죄, 생존권은 유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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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권력은 무죄, 생존권은 유죄

예견된 대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편들기로 국한되었다.
이번 참사의 계기가 된 화재의 진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철거민 농성자와 희생자를 중심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검찰의 태도에 정말이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농성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다면, 같이 있었던 경찰특공대 전원도 기소되어야 하며 이를 지시했던 현장지휘관은 물론 특공대 투입의 최종결정권자인 김석기 청장도 기소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무소불위의 권력만 있으면 무죄이고, 힘 없으면 다 유죄인가?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우리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당은 앞으로 시시각각 제출되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여 정권의 국민타살 행위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그리하여 학살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2009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송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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