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대안이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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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대안이다
- 한나라당은 고용창출 미끼 대국민사기극 중단하고 합의기구 구성에 나와라 -

지난 연말 국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인 한나라당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야당과 처리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처리’하겠다고 서명한 언론법안을 2월에 상정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악에는 국민의 70%가 반대한다. 그럼에도 상임위원회에 상정부터 하고 야당에는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한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약삭빠른 한나라당의 간계에 불과하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에게 법안의 상정은 곧 통과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논의의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언론장악 악법이기 때문에 야당과 천년을 두고 논의해도 합의할 수 없다. 결국은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이 나올 것은 자명하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악안의 주된 내용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뉴스를 할 수 있는 방송을 허용 할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재벌과 수구족벌 조중동에게 방송을 금지시킨 이유가 있다. 여론형성에 절대적인 뉴스방송에 재벌의 방송참여는 시청자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개연성을 반영한 것이며 조중동의 방송진입 금지는 수구족벌의 정파적 논조가 방송에 전이되어 여론 다양성을 해치는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우리사회가 이러한 걱정을 거두어도 될 만한 사회구조가 되었는지를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평가하고 토론하여 먼저 결론내야 한다. 그래서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이 사회가 허락하면 그때 그들에게 얼마정도의 여론시장을 열어줄 것인지를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조정해야 한다.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법의 개정은 일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삶과 세상을 규정하는 민주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사회변혁을 위한 합의서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어느 한 정당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국민이 허락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국민의 총의를 모을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의한다.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적 여론형성 도구로서 방송과 신문은 그 역할이 희미해지고 산업으로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무료지상파방송은 네트워크를 잃고 공적서비스 제공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무료방송 구분없이 약탈적 광고시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위성DMB 방송은 서비스 지속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신문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경제적위기와 신뢰성의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언론을 가장한 족벌신문의 횡포는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을 폐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방송독립을 보장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의는 방송장악 도구가 되어 이명박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 모든 것들을 의제로 삼아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시점에 있다. 한나라당과 같이 개별 법률을 뜯어 고친다고 방송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신문이 살아나지 않는다. 더 복잡하게 얽혀갈 뿐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종해 마지않는 OECD국가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었다. 1998년 방송발전을 위해 방송의 기본이념, 장기적인 방송발전 계획 마련, 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출범한 ‘방송개혁위원회’는 현재의 통합방송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오늘날 방송법이 다소 부족함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첨예한 논란과 큰 부작용 없이 기능을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불합리한 법률로 국민화합을 해치고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 관련법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살리기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업 문제로 고심하는 대학생들에게 고용창출을 미끼로 한 사기홍보전에 국민의 혈세를 마구 쓰는 작태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언론노조, 야당, 학계 및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오늘 언론노조는 전국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그들이 그토록 내 놓으라고 한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한다. 언론노조는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한나라당은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상정하여 논의하고 표결처리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우리의 제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한나라당에 다수의석을 부여한 것은 독재를 허락한 것이 아니다. 70%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는 명령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합법을 가장한 반민주다. 군사독제시절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그 어떤 법률도 합법이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답을 오래 기다릴 수 없다. 잠시 중지했던 언론악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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