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경북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유진선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서영관 매일신문 편집국장' 이름으로 된 '내가 본 유진선'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유 후보의 경력과 교육철학 뿐 아니라 유 후보가 총장을 맡고 있는 대경대학의 성과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소개돼 있다.
특히, 이 글에는 "그의 이런 주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엄청난 설득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 지역민들이 주목하는 까닭은 그의 말이 지닌 실천력과 결과 탓이다",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그의 신념이나 의지가 한 대학의 발전으로만 머물지 말고 한국의 교육실천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를 비롯해 유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인상을 주는 표현도 들어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글을 확인하고, 2월 23일 유 후보측에 이 글의 '삭제'를 요구했고 후보측은 이날 오후에 글을 지웠다.
경북선관위 지도과 양호석씨는 "이 글의 내용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언론인 이름으로 글이 실린 점 등이 논란 소지가 있어 삭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글이 곧바로 삭제된데다, 이 글이 선거법상 중대한 문제는 되지 않아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53조①항8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0조①항5호)로 규정돼 있다.
매일신문 서영관 편집국장은 이 글과 관련해 "내가 쓴 글이 아니다"며 "그 쪽(유 후보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측 관계자는 이 글이 실린 기간과 경위에 대해 "홈페이지 담당자가 없어 잘 모르겠다. 확인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은 "현직 언론사 편집국장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글이 올라 간 것 자체가 언론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유 후보측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편집국장 이름을 동의없이 넣은 것인지, 아니면 편집국장이 직접 이 글을 썼는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에 대해 "선거법상 논란이 있는만큼 추가 조사를 해 사실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유 후보측에 대해서도 "글 삭제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이 글이 올라갔는지 후보측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4월 29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에는 김철(59) 전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진선(49) 대경대 총장, 이영우(62) 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포함한 3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조병인 전 경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되면서 지난 해 10월 사퇴해 치러지며, 당선자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2010년 8월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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