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명의의 특정 후보 '홍보성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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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편집국장 "내가 쓴 글 아니다"...선관위 요구로 23일 홈페이지 글 '삭제'

특정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 현직 신문사 편집국장 명의의 '홍보성 글'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경북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유진선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서영관 매일신문 편집국장' 이름으로 된 '내가 본 유진선'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유 후보의 경력과 교육철학 뿐 아니라 유 후보가 총장을 맡고 있는 대경대학의 성과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소개돼 있다.

특히, 이 글에는 "그의 이런 주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엄청난 설득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 지역민들이 주목하는 까닭은 그의 말이 지닌 실천력과 결과 탓이다",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그의 신념이나 의지가 한 대학의 발전으로만 머물지 말고 한국의 교육실천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를 비롯해 유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인상을 주는 표현도 들어있다.

유진선 예비후보자 홈페이지 실린 글 일부...이 글은 경북선관위 요구에 따라 2월 23일 삭제됐다.
유진선 예비후보자 홈페이지 실린 글 일부...이 글은 경북선관위 요구에 따라 2월 23일 삭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글을 확인하고, 2월 23일 유 후보측에 이 글의 '삭제'를 요구했고 후보측은 이날 오후에 글을 지웠다.

경북선관위 지도과 양호석씨는 "이 글의 내용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언론인 이름으로 글이 실린 점 등이 논란 소지가 있어 삭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글이 곧바로 삭제된데다, 이 글이 선거법상 중대한 문제는 되지 않아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53조①항8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0조①항5호)로 규정돼 있다.

매일신문 서영관 편집국장은 이 글과 관련해 "내가 쓴 글이 아니다"며 "그 쪽(유 후보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측 관계자는 이 글이 실린 기간과 경위에 대해 "홈페이지 담당자가 없어 잘 모르겠다. 확인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은 "현직 언론사 편집국장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글이 올라 간 것 자체가 언론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유 후보측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편집국장 이름을 동의없이 넣은 것인지, 아니면 편집국장이 직접 이 글을 썼는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에 대해 "선거법상 논란이 있는만큼 추가 조사를 해 사실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유 후보측에 대해서도 "글 삭제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이 글이 올라갔는지 후보측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4월 29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에는 김철(59) 전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진선(49) 대경대 총장, 이영우(62) 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포함한 3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조병인 전 경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되면서 지난 해 10월 사퇴해 치러지며, 당선자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2010년 8월17일까지다.
 
유진선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에 실린 전문...이 글은 2월 23일 오후 경북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삭제됐다.
유진선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에 실린 전문...이 글은 2월 23일 오후 경북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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