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도 나이 많으면 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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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올해 406명 채용"...나이 차별에 구조조정..."취약계층 보호 취지 살려야"


# 정모(39.여)씨는 최근 대구 한 구청의 알선을 통해 A사단법인을 찾아 취업 지원서를 냈다. 구청 공무원에게 근무내용과 급여 등을 안내 받고 "3월 2일부터 출근하면 된다"는 말까지 들었으나, 정씨에게 돌아온 것은 "취업 시켜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정씨는 "나이가 많아 사단법인 측에서 고용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서 "39살이 노동의 가치가 없는 나이냐"며 한숨을 쉬었다. 정씨가 취업 지원서를 낸 사단법인은 대구지방노동청의 지원을 받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노동부 홈페이지)
(사진.노동부 홈페이지)

'사회적 기업'은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가장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줘 그 사업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노동부가 인증하고 임금 등을 일부 보조하며, '착한 기업'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단체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된 인건비 등을 1년간 지원한 뒤 수익과 고용면에서 성과가 좋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채용된 사람은 4대보험을 포함해 9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나이 차별에 구조조정..

그러나, 정씨의 경우처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의 '사회적 기업'에서도 나이 등의 '차별'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조차도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A사단법인은, 선정 인원이 지난 해 30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줄어들어 재계약을 하지 못한 직원 10명이 다음 달까지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계약 종료에 따른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다.

'사회적 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취지 살려야

대구지방노동청 기획총괄과 박소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담당은 "그 단체가 인건비 대비 20%의 수익을 내지 못했고, 목표로 잡은 수익의 50%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인원이 줄어들었다"면서 "어쩔 수 없이 10명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김영철 교수는 "나이 등에서 차별을 두면, 장기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면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틀로 접근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올해 17곳에 406개 일자리

대구지방노동청은 올해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올해 406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우선 190명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나머지 216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희망 단체를 추가 선정한 뒤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해부터 이 사업을 해 온 6개 단체와 올해 신규로 선정된 11개 단체를 포함해 모두 17개 단체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나선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된 단체는 대구관악합주단과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구민예총, 수성시니어클럽 산하 햇빛촌 콩나물 사업단, 한국여성인력개발원을 비롯한 대구지역 비영리단체로, 이들 단체는 오는 3월말까지 각 단체별로 배정된 인원을 모두 채용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나서야 한다. 채용은 노동부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 등으로 이뤄지며, 참여 단체는 사업 유형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이미 세운 뒤 현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각 단체별 선정인원 중 50%는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 취업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취업 취약계층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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