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고 교사 파면.해임,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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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권단체, "두 교사 징계는 차별...국가인권위 진정"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이 '촛불집회 참가 학생 가산점 부여' 등으로 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유일의 대안학교인 달구벌고등학교에서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신동혁(34.국어) 교사와 윤상욱(38.도덕) 교사의 복직을 주장해 온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13일 두 교사의 징계를 '차별사유'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달구벌고교는 지난 해 12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교사를 파면하고, 윤 교사를 해임했다. 징계위 측은 당시 "신 교사가 지난해 8월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만 평가계획서에도 없었던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는 불공정한 성적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윤 교사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인 도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인권과 소수자의 배려'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수업을 하는 등 학교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교사는 "촛불문화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미국산 쇠고기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 보라는 취지였으며, 부적절한 성적 조작은 결코 아니다"고 항변했다고 인권단체는 전했다. 윤 교사도 "인권관련 강의는 교육과정을 무시한 주제가 아니며 학교장의 지시를 어긴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 교사의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은 받아들여지더라도 '권고' 사항이라 이들 교사에 대한 복직은 법적효력이 없으나,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은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가 구제신청을 수용하면 신동혁.윤상욱 교사는 복직될 것으로 인권단체는 내다봤다.

신동혁.윤상욱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09.3.13 대구시교육청 / 사진.남승렬 기자)
신동혁.윤상욱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09.3.13 대구시교육청 / 사진.남승렬 기자)

인권위 진정에 앞서, 13일 오전 인권단체들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교사의 징계는 사유와 형평성에 있어 심각한 편견과 차별이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징계철회를 주장했다.

'신동혁.윤상욱 교사 복직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백창욱 위원장은 "달구벌고등학교는 지역 유일의 대안학교라 선전하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일반학교 보다 더 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달구벌고교는 이중적 태도를 철회하고 부당하게 징계된 두 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창욱 위원장
백창욱 위원장

백 위원장은 또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소속 학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각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부당징계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두 교사가 복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교사 2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두 교사를 복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구인권위원회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는 다음 주 중으로 대구시교육청 이병호 교육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징계교사 복직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로부터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서명서와 탄원서를 받아,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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