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A국장 '뇌물수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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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징계 처분" 요구 / 수성구 "정직이나 파면..3월말 인사위"

대구 수성구청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감찰 도중 책상 서랍에서 돈다발 등이 발견돼 조사를 받아온 수성구청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지난 3월 6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요구했다.

수성구청은 이에 따라, 16일 오후 대구시 총무과 인사계에 A국장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감사계 직원은 "행안부 조사결과 A국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요구는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대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A국장은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가 요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A국장의 징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쯤 결정될 것으로 수성구는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4일 설 명절을 전후해 실시한 특별감찰 도중, 수성구청 A국장 책상 서랍에서 현금 100만원과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발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A국장은 당시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되자, "100만원은 미국으로 배낭연수를 갈 때 지인이 '경비나 하라'고 줬으며, 상품권은 동창회 친구가 준 것으로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으나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시 감사관실은 A국장의 금품수수 사건을 '남의 일'로 돌리며 언론 노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감사관실 조사계 이모 직원은 "수성구청 사건을 왜 시청에 문의하느냐"며 "대구시는 모르는 일이고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 자꾸 언론에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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