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헌재 권한쟁의심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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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원위원회, "대통령 결단" 촉구...대구, 27일 '조직축소 철회' 결의대회


행정안전부가 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안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는 27일 아침 7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본질적으로 훼손"

전원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인권위와의 협의 없이 직제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개정령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에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현재의 직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인권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히 대통령을 면담해 현 상황을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결단' 촉구..."법적 대응"

또,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제 개정령안이 심각한 절차.내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의결 이전에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며,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을 전제로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행안부의 조직 축소안이 확정된다.

"지역사무소 1년 뒤 존폐 판단은 말장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대구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3시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국가인권위 축소반대와 독립성을 위한 대구경북인권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미리 나눠준 결의대회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안부의 조직축소안은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대구를 비롯한 부산.광주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해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존치되는 지역사무소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지역사무소가 되는 것"이라며 ▶ 조직축소안 철회 ▶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 ▶인권위 인력충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행안부 축소안, 어떠한 분석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일 '조직축소'와 관련한 최종안에서, 국가인권위 정원과 조직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고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대구.부산.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는 1년 뒤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같은 축소 방침은 기존 '30% 축소, 지역사무소 폐지' 보다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행안부의 조직축소 방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일방적인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분석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조직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인권위와 함께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와의 협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령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에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국가인권위는 3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직제 개정령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직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인권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는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히 대통령을 면담하여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이 심각한 절차 및 내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입니다.
  4. 국가인권위는 국무회의 의결 이전에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며,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을 전제로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밝힙니다.

  국가인권위는 3월 2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강행처리 중단, 독립성을 전제로 한 협의 처리,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 긴급 면담 등이 담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6일 차관회의에서도 일방적 처리를 유보하고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은 3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2009. 3. 2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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