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에 사는 권모(50)씨와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장모(67)씨를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 7명에게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소개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도 고향친구와 친척을 비롯한 12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소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가 오는 4.29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3월 초,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기사와 사진이 실린 잡지를 유권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사는 권모(55)씨에 대해 '경고'를 줬다.
한편, 오는 4월 29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에는 김철(59) 전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진선(49) 대경대 총장, 이영우(62) 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포함한 3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조병인 전 경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되면서 지난 해 10월 사퇴해 치러지며, 당선자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2010년 8월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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