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장애인 '차별' 시정 욕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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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1년 토론회>..."인권위 인력 확충과 법 개정 등 보완책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왼쪽부터 국가인권위 조형석 사무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 경북대 김영화 교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정혜영 차장, 대구시교육청 정병화 장학관, 경북도청 백선기 과장,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순기 대표(2009.4.16 노보텔 / 사진.남승렬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왼쪽부터 국가인권위 조형석 사무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 경북대 김영화 교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정혜영 차장, 대구시교육청 정병화 장학관, 경북도청 백선기 과장,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순기 대표(2009.4.16 노보텔 / 사진.남승렬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 1년을 맞아 장차법의 성과와 한계를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16일 오후 노보텔 대구시티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차법의 정착 실태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대책.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김영화 교수의 사회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사무관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이 발제했다. 또,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고용촉진팀 정혜영 차장과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정병화 장학관, 경북도청 사회복지과 백선기 과장,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순기 대표가 나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대구시 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 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차별 시정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차법 시행되기 전인 2007년 인권위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진정은 5건이었으나 법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46건이 늘어난 51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면서 "이는 지역 장애인들이 장차법을 통해 일상 전반의 차별에 대해 시정을 원하는 욕구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처리 시기 지연..."인권위 인원 확충해야"

노 위원장은 그러나, "인권위 인원이 적은 탓에 진정사건이 접수된 후 처리되는 과정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처리 시기도 늦어지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장차법의 보다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인권위 인력 확충 ▶지역사무소 조사권한 부여 ▶사건종료 이후 모니터링 ▶지자체의 장차법 이행계획 수립 등의 노력과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시설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을 짓기 보다는 소수 인원이 거주하는 그룹홈 형태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집단시설확충 계획만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애인들을 시설로 내몰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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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조형석 사무관은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 인식'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 동안 접수된 진정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6여년 동안 접수된 진정을 초과했다"면서 "장차법 시행 이전의 월평균 진정사건은 9건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75건으로 8.3배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이동.교통수단(19.4%), 시설물 접근(14.7%), 장애인 비하.모욕(12.6%) 등에서 진정 접수가 많았으며, 진정사건 가운데 62.6%가 권리 구제됐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과 인권교육 활성화의 필요성

그는 "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길 거부하고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진정사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장차법 정착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법률에 대한 개정과 인권교육의 활성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차장은 토론에서 "고용부문의 경우, 장애인들이 차별을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아직 벽이 높다"면서 "인권위 인력 확충과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주는 등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의 이중고..."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권순기 대표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고를 겪는다"면서 "이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교육과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는 더욱 힘든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권 대표는 이어, "여성장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장애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화 장학관은 장차법 시행 이후 추진한 특수학급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또 백선기 과장은 장차법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비롯한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경상북도의 장차법 관련 주요 실천과제를 언급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월 10일 공포됐으며, 지난 해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장애인의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제공, 참정권 등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피진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시설도 장차법 이행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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