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빼돌린 수성구청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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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 A씨.복지과장.계장 직위해제...시민단체, "구청장 사과, 재발방지책 세워야"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청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수성구청은 23일자로 인사를 내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A(42)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대상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이다.

A씨는 지난 해 주민복지과 청소년아동업무를 맡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1천200여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쯤부터 수개월에 걸쳐 방학 등 결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를 실제 인원수보다 부풀려 거짓 기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은 또, A씨의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민복지과장과 계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수성구청 직원은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횡령 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등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식비 수급대상자에 대한 표집조사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서울과 해남 등에 이어 대구에서도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터지자, 시민단체는 담당 공무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수성구청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횡령 사건, 관할 지역인 애활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진 곳"이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급식비 1천200여만원을 횡령한 이번 사건은 적당히 덮고 갈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형렬 수성구청장의 공식사과와 함께 비리 당사자.관련 책임자 사법적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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