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묻지도 않고 '더블프리' 요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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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무단가입 부당징수" / 소비자단체 "부당 요금 돌려줘야"..피해사례 접수


자영업을 하는 김석호(가명.60.대구 달서구)씨는 지난 달 우연히 유선전화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가입한 적도 없는 '더블프리'라는 정액요금이 매달 1~3만원가량 부과되고 있었다. 더블프리 요금제는 일정분의 추가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평균 통화료의 두 배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KT의 추가 서비스.

김씨는 집 전화기 1대와 가게 전화기 2대를 비롯해 모두 3대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3대 모두 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 한국통신(KT)에 확인해 보니 전화기 3대 모두 4년 전부터 더블프리에 가입돼 있었지만 정작 김씨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김씨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대구소비자연맹에 상담하는 한편, KT 측에 항의했다. 결국 KT 측은 김씨가 동의없이 서비스에 가입된 것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22만3천여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돈은 반환 받았지만 들어본 적도, 가입에 동의한 적도 없는 서비스에 가입돼 나도 모르게 돈이 새어나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찝찝하다"고 황당해했다.
 
한국통신(KT)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당 징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씨의 경우와 같은 '집 전화 더블프리 요금제' 서비스다. KT는 2004년 9월부터 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정액상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등 가입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무단 가입시키고 요금을 징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KT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1월 29일~2월 14일까지 KT 콜센터와 위탁점 등을 방문,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신규가입건 5백14만2,696건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콜센터와 위탁점 등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가입자가 아닌 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전체의 10.7%인 55만2,689건(콜센터 23만6,540건.위탁점 31만6,149건)으로 나타났다.

또, 무료체험을 통해 특정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를 모집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가입시킨 행위는 3만2,447건으로, 모두 58만5,136건(11.4%)이 무단가입 행위로 확인됐다.

유료서비스 부당가입와 부당징수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는 대구지역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사례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보고 있다.

대구소비자연맹 양순남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처리하다 보니 요금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다. 이 때문에 피해사례는 많이 접수되지 않지만 잠재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부당 징수가 확인되면 소비자단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실련과 대구소비자연맹은 더블프리 서비스 요금 부당징수와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반환할 것을 KT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무단 가입 사실을 알고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소수의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낸 요금을 돌려받고 있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며 "KT는 더블프리 요금제 피해자 모두에게 가입사실을 알려주고,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블프리 요금 반환요구와 함께 무단가입 제보.상담을 받기로 했다. 제보 대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된 사례 ▶더블프리 가입 시 정액요금제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사례 등이다. 접수는 대구소비자연맹(문의 745-9107 www.consumersunion.or.kr)과 대구경실련(756-93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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