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야외무대, '공연' 외에는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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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문화.예술공연시설" 입법예고 / 시민단체 "집회 근본적 침해" 반발

지난 6월 10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6월 항쟁 22주년 시민문화제>. 노래와 춤 공연, 시민발언대로 쓰인 이 '무대' 사용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지난 6월 10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6월 항쟁 22주년 시민문화제>. 노래와 춤 공연, 시민발언대로 쓰인 이 '무대' 사용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서울의 '명동'처럼 1987년 이후 대구의 대표적인 '집회' 공간이 돼 온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금도 이 곳을 '민주광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6월 10일, '6월항쟁' 22주년 '시민문화제'도 이 곳에서 열렸다. 야외무대 위에서는 노래와 춤 공연이 이어졌고 공연 중간에 시민들의 자유 발언도 있었다.

중구청 "야외무대는 문화.예술 공연시설"

그런데 그 '야외무대'의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청이 '시민문화제'가 열린 6월 10일, 그 '야외무대'를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무대의 기능을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무대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구청은 이 규정 안에 대해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7월초쯤 발령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와 달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중구청장이 발령할 수 있다. 이 무대는 중구청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시로부터 8억7천만원의 예산을 받아 올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 5월에 설치를 마쳤다.

시민사회 "다양한 의사표현.행사 위한 공익시설"

그러나,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규정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6월 25일 오전 중구청 앞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 규정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입법의견'을 25일 중구청에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순영 중구청장은 서울시청 광장을 폐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를 닮아 가려는가"라며 "집회 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무대 사용을 위해 운영.심의 주체를 공정하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입법의견'에서 ▶ '문화.예술 공연시설'이라는 표현을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및 행사를 위한 공익시설'로 바꾸는 한편, ▶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장의 논리'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의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을 비판하는 대구 16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09.6.25.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중구청의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을 비판하는 대구 16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09.6.25.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입법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구청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1인 시위나 개정 청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중구청 홍성덕 문화관광과장과 김한수 문화예술담당의 말을 들어봤다. 이들은 "집회를 막을 뜻이 전혀 없다"며 "문화예술 공연시설이라는 무대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대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도 밝혔다. 두 사람의 말을 정리했다.

- 동성로에서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뜻인가?
= 그런 뜻은 전혀 없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예산을 받고 설치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규정했을 뿐이다.

- 그렇다면 '문화제'로 열리는 '집회' 때 무대 사용이 가능한가?
=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화.예술 공연이 중심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 예를 들어보자. 지난 6월 10일 '시민문화제'는 거의 대부분 문화공연이었다. 어떤가?

= 우리도 봤다. 그 정도면 충분히 무대를 사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 공연시설' 취지를 이해해달라.

- 7월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가 있다. 동성로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리면 무대를 쓸 수 있나?
=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봐야한다. 지금 뭐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6월 시민문화제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 그때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 말인데, 무대 사용 허가 여부가 자의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 최대한 탄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겠나.

- 그렇다면 '무대'를 쓰지 않고 집회를 하는 건 어떤가?
=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무대'에 대한 관리.운영 만 규정한 것이다.

- '무대' 앞에 별도의 '임시 무대'를 설치해 집회를 해도 되는가?
= 그것 역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집회와 관련된 건 경찰 쪽과 얘기하면 된다.  

- 무대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인가?
= 현재로서는 중구청이 '직영'하기 보다 '민간 위탁'할 생각이다.

- 수익이 별로 없을텐데 위탁이 가능한가?
= 무대 관리.운영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 무대 사용 여부와 관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둘 생각은 없나?
= 민간에 위탁하면 수탁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자문기구를 둘 수도 있지 않겠나.

- 민간위탁은 '공모'할 계획인가?
=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의견을 냈다. 반영될 가능성은?
=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검토하겠다.


대구광역시중구 공고 제2009 - 409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중구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ꃡ

1. 제정이유
  『동성로 야외무대』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무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외무대는 시민들을 위한 제반 문화예술 공연시설로서 연중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나. 무대 사용 신청 대상은 축제, 문화예술단체, 대학공연동아리, 문화봉사단체, 기타 공연 행사 등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펼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한함
  다. 무대 사용 제한대상은 야외무대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특정 목적을 위한 무대기능과 상관없는 사용행위와  각종 상업행위(특정업체 제품판매,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
  라. 무대 설치 사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무대 사용자가 행사 도중 부주의로 발생된 시설물의 파손․망실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

3. 의견제출
   이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 700-701 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동인2가 177-4)
         전화 661-2171, 팩스 661-217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중구 공고 제2009 - 409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한 동성로 야외무대와 관람장소(이하 ‘야외무대’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①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야외무대가 문화․예술 공연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용승인)①야외무대를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의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별지3의 야외무대 사용신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등)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무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별지 2의 야외무대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자의책임)①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별지2의 야외무대 사용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무대사용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구청장은 야외무대가 문화․예술공연 시설으로서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외무대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지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입법 의견 >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입법예고한 동성로 야외무대의 관      리 및 운영규정(안)을 비판하고 아래와 같은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의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 행사의 공간이자 정치적 의사 표헌 및 집회 결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광장, 민주주의 광장으로써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사랑받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이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야외무대를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집회, 결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은 광장의 광장적 기능을 페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시대에는 집회, 결사의 문화 또한 성숙한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구청은 이 야외무대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울러 문화, 예술, 종교, 정치를 불문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모든 의사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 광장과 야외무대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
      1. 집회, 결사 문화의 확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를 요구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캠페인 등이 개최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이곳을 민주광장으로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시민사회의 집회나 문화제, 캠페인 등이 더욱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하며, 무대의 활용을 통해 집회문화의 준법화, 문화화 등이 자연스레 자리잡도록 배려해야 한다.

     2. 광장와 야외무대의 문화적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1) 대구시는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區)에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있고,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학생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이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오페라축제, 뮤지컬축제 등의 초대형 무대행사를 기획하고 '공연문화중심도시'라는 수식을 얻기도 하였다. 여기에 사립공연장, 무료공연장까지 추가한다면 그만큼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뜻이다. 때문에 광장 속의 시설물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동성로 야외무대까지 딱히 문화예술공연 시설으로 한정짓는 것은 문화시설의 성격을 중첩시키는 비효율적인 선택이다.
    2) 광장과 무대가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또는 즉흥적인 표현이 제한 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동성로 야외무대는 대중적이고, 통념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집회와 여타 다른 활동에 있어서의 문화적 측면 - 도심 속 광장의 여러 자발적 문화현상의 창의성과 역동성 - 을 이해하고 이러한 활동이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외무대 사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강화하려는 태도는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문화가 꽃피어야 할 광장의 문화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천편일률적인 대형문화공연만 반복하거나 외면받는 조형물로 한정되다 아사(餓死)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3. 광장과 무대의 관리, 운영의 민주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성로 야외무대의 사전심의는 제한사항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좋다. 앞으로 구성될 위탁주체 혹은 심의주체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주류문화예술인에 한정되거나, 한두 가지 장르의 예술에만 국한된다면 시나브로 야외무대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할 것이다. 위탁, 심의 주체는 문화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욕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정치적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중구청 혹은 중구청장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단운영체제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안예술장르, 아마추어예술인에 대한 배려 등 광장의 특성을 더욱 살리는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구 문화예술회관처럼 유료화 혹은 대관의 형식을 고수하여 거리무대의 특성을 죽이기보다는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문화예술인들, 시민예술가들과 시민들이 광장 특유의 문화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성로 축제, 뮤지컬축제, 오페라축제 등 관에서 기획하는 행사나 캠페인, 동성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만으로 협소하게 위치를 매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야외무대 사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야외무대 시설물 중 시설물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CCTV 2기는 국민의 플라이버시 침해, 공공시설의 CCTV 운영규정에도 맞지 않음으로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 야외무대 운영, 관리에 관한 입법의견 >

 1. 관리, 운영규정 제2조 ① 개정
 ○ 입법의견
 제2조(관리․운영)① ‘야외무대가 문화▪예술 공연시설로써’를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및 행사를 위한 공익시설로써’로 개정.

 ○ 개정사유
 가. 동성로 야외무대 설치 장소는 역사적으로 대구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광장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접근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대구지역 시민의 공익적 사회적 요구, 그리고 소통의 장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민주 광장으로써의 기본권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나. 더구나 중구청의 야외무대 사용을 문화․예술공연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국민의 집회시위결사의 권리를 정면에 위배하고 있음.
 다. 불가피하게 무대 및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 제한에 그쳐야 하며 영리 행위이외의 사용 목적에 따른 제한은 불가함.

 2. 관리, 운영규정 제2조의 ② 폐지

 ○ 입법의견
 제2조(관리▪운영)② ‘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를 폐지

 ○ 폐지사유
 야외무대 등 관리와 이용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소재의 불분명 및 향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야외무대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논리로서 운영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바 이를 반대함.


 3. 관리, 운영규정 제3조의 ① 개정

  ○ 입법의견
  제3조(사용승인)①‘야외무대를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행사시설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개정

  ○ 개정사유
 제2조의 ① 개정에 따른 자동 개정


 4. 관리, 운영규정 제4조의 전체 개정

  ○ 입법의견
 제4조(사용의 제한 등)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무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폐지)
  2. 별지 2의 야외무대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폐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폐지)
  5. 영리행위 등 공익적 목적에 심각하게 저해될 때(신설)

  ○ 개정 사유
  가.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은 모호하여 남용될 여지가 있음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표현 또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남용될 여기자 있음
  라. ‘영리행위 등 공익적 목적에 심각하게 저해될 때’는 공익시설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


 5. 관리, 운영규정 제6조의 개정

 ○ 입법의견
 ‘제6조(지도․점검)구청장은 야외무대가 문화, 예술 공연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외무대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지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 ‘문화, 예술 공연시설로서의 기능’을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및 행사를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기능’으로 개정.

 ○ 개정사유
 제2조의 ① 개정에 따른 자동개정. 끝.


<기자회견문>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윤순영 중구청장은 서울 시청광장을 폐쇄한 이명박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를 닮아 가려는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 행사의 공간이자 정치적 의사 표헌 및 집회 결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광장, 민주주의 광장으로써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사랑받는 공간이다. 
   또한 이 광장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를 요구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캠페인 등이 개최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이곳을 민주광장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이 이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야외무대를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집회, 결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광장   이 갖는 자유의 정신을 페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반민주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광장과 무대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문화적 상징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시대에는 집회, 결사의 문화 또한 성숙한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백 앞 광장과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즉흥적인 표현이 제한 없이 펼쳐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집회나 문화제, 캠페인 등이 더욱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대의 활용을 통해 더욱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자리잡도록 배려해야 한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대중적이고, 통념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도심 속 광장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현상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더욱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외무대 사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강화하려는 태도는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문화가 꽃피어야 할 광장의 문화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한낱 조형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합리적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 예술, 종교, 정치를 불문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모든 의사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무대의 운영 및 사용 심의 주체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금지를 남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고 사랑받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얼마되지 않는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을 무료로 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CCTV 또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구청장이 입법예고된 야외무대 관리, 운영규정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중구청장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중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운영 및 심의 주체를 공정하게 구성하라!
 
    3. 중구청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야외무대 상단 CCTV를 즉각 철거하라!

    4. 중구청장은 시민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 폐지 등 사용자인 시민의 책임을 완하하라!

    5. 중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2009년 6월 25일

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대구KYC/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사람과도시/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운동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한국인권행동/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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