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수.교총은 되고 '교사'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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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시민단체 "교사 징계는 전교조 탄압..형평성도 문제..교과부 직권남용"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전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힌데 대해, 대구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전교조 탄압, 직권남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구본부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단체와 개인 14명은 7월 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징계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안에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공립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교총의 시국선언과 집단행동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교사 8000여명의 시국선언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교과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교과부의 이번 징계 방침을 "전교조 탄압"과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가게를 폭넓게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 철회 ▶ 양심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탄압하는 교과부 장관 퇴진 ▶ 경쟁만능 교육정책 철회, 교육복지 실현 ▶ 공안몰이 기획수사 즉각 중단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민중생존권 탄압하는 이명박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도 7일 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며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선국선언에 대한 조사를 넘어 전교조를 죽이고 이를 통해 2차 시국선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며,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인 시국선언을 탄압할 권리와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가 지난 6월 18일 전국 교사 17,00여명이 참가한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교과부는 6월 26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갖고 전교조 간부 88명 해임.정직 조치와 나머지 참가자 전원에 대해 주의.경고의 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7월 3일 새벽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7월 6일 담당검사와 영등포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교조 대구.경북지부장을 비롯한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 2009.7.7 대구시교육청 앞)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
정부는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교 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한 교사 1만7000여명 전원을 징계키로 하고 이 가운데 88명에 대해서는 해임·정직 및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각종 회의자료와 개인 수첩까지 강탈해 갔다. 이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2차 시국선언을 막고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공안몰이 이다.

또 한 표면적 대상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지만 엄벌이 노리는 효과는 계속해서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 각계를 폭넓게 겨냥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의 시국선언을 막기 위한 ‘본보기’로 공안탄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추진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근거도 없는 선(先) 징계를 운운할 정도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전 교조 간부 88명에 대한 중징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통해 지적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 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유례없는 철퇴로 응답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대규모 징계 조치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교과부는 징계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다.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안에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 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공안탄압은 국·공립대 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신분인데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면 합법이고 교사들이 하면 불법인가. 또한 이전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 교원 8000여명이 시국선언을 했을 때 교과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교과부 말대로 불법이라면 진작에 처벌했어야 했으니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은 과거 여러 차례 시국선언과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으나 징계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전교조에 적용된 법 논리가 타당하다면 교총에도 적용했어야 마땅하다. 단체의 성향에 따라 징계 유무가 달라진다면 이는 정부의 자가당착이며 ‘전교조 죽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 논리 이전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상식에도 어긋난다. 앞의 예를 볼때 이번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교과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다.

교 과부 지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6월30일, 전교조대구지부 전임자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 내부 입장은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를 겨눈 공안몰이와 기획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교육감, 부교육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선교육감은 정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게 아니라 올바른 교육철학에 바탕해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대구지부를 고발한 것은 신상철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불법단체로 낙인 찍히고 서슬 퍼런 폭압 속에서도 참교육 실현을 위해 오늘까지 달려온 전교조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을 구속하고, 행동을 탄압하는 정부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소통 불가, 독선적 국정 운영, 공권력의 폭력에 기대어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중생존권을 보장해야할 이명박 정부는 해결은커녕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전 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97년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것에 맞서 싸우는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꺾으려는 아집과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구지역 노동, 민중, 시민, 정당 각계각층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민중 생존권 확보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 부당하다. 즉각 철회하라!
-. 양심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탄압하는 교과부 장관 퇴진하라!
-. 경쟁만능 교육정책 철회하고, 교육복지 실현하라!
-. 공안몰이 기획수사 즉각 중단하라!
-.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민중생존권 탄압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2009년 7월 7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대구지역 노동, 민중, 시민, 사회단체 및 개인 일동

민 주노총대구본부, 감나무골새터공동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경민교협,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NCC인권위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전농경북도연맹, 전국회의대경지부),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중행동, 사회당 대구시당, 산업보건연구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진보신당 대구시당,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희년공부방

대구대 - 유병제, 경북대 - 김기현, 이정우, 이재하, 진수미, 황의욱, 이개석, 김창록, 이동진, 이대우, 양승경, 채장수, 노진철, 김형래



[성명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 전교조 탄압,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주의 교사선언 참가자 1만 7천명에 대한 징계·고발 발표에 이어 지난 3일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하고,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4명에게도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명박 정권의 이성 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여론몰이는 시국선언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전교조를 죽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도 없었던 전교조 창립이후 사상 처음 있는 정권의 폭거다. 전교조 합법화 이전에도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히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다. 무서운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지독한 정권이다.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는 물론 개인 다이어리까지 가져간 것은 검찰이 전교조 내부의 모든 자료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시국선언 뿐 아니라 전교조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교조에 대한 전면 탄압과 ‘전교조 죽이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전교조 죽이기’를 본격화하여 2차 시국선언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여 독재정권다운 공안통치, 공포정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이 어찌 탄압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참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지키고자 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인 시국선언을 탄압할 권리와 근거는 없다.

이명박 정권이 초등학생들까지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당장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은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자사고 설립등 경쟁 만능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경상북도당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에 맞서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9년 7월 7일
민주노동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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