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있는 공직 후보자, 원죄 씻을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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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칼럼] "범법 행위는 공소시효 지나도 엄격하게...제도 공론화를"


청문회가 끝나고 흠투성이 후보들이 총리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여권에서는 한숨을 돌리고 국민은 포기하고 있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도 될까?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국정감사와 재보선에 파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반성문 + 자기희생 → 용서

사람이 날 때부터 성인군자가 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이런 저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또 장래에 고위 공직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의 행위에 대해, 고위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필자는, 도덕 측면에서 인생의 패자부활전을 두자고 제안한다.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다만, 용서를 위해서는 진솔한 반성문을 발표하고 허물에 상응하는 자기희생을 반성의 증거로 보인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병역, 부동산, 범법 행위의 경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기희생이 어느 수준일지 예를 들어 보자.

병역 면제는 대체복무, 부동산은 불로소득 포기

첫째로, 병역 면제자는 대체복무를 한다. 군 복무도 못할 사람이 어떻게 고위 공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면제 사유도 다양하니까 이 의문은 일단 접어두자. 대체복무는 병역의 기간과 강도에서 뒤지지 않는 내용이어야 하고 무보수여야 한다. 공직 취임 전에 하기 어려우면 공직 퇴임 후에라도 반드시 한다. 병역을 면제받은 자녀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체복무를 시킨다.

둘째로, 부동산 투기 의혹의 경우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포기한다. 과거에 본인과 가족이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이자를 붙여 사회에 환원한다. 현재 본인과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수요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은 백지신탁하고 퇴임 후에 취득가격과 그 이자만 돌려받는다.

백지신탁은 그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사회에 환원한 재산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권한을 악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참고로, 주식의 백지신탁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범법 행위는 공소시효 지나도 엄격하게

셋째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법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통해 자격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될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고 할 때의 손실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위장전입의 경우 최고형이 3년 징역이므로, 자신의 인생 전성기 3년간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3년간 대체복무를 한다. 또 범법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물론 사회에 환원한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원죄를 씻어주는 제도를 공론화하면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다. 정치권이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사족:
  정부로서는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 보자. 코드가 맞거나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할 때 이런저런 구설수를 피할 수 있다. 기부금이 늘어나고 사회봉사가 많아져서, 대통령의 서민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또 이 제도를 자진하여 소급 적용한다면 도덕성 면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현 정권이 거듭 날 수 있다. 좋지 않은가?





[김윤상 칼럼 24]
김윤상 /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교수. 경북대 행정학부. yskim@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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