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다.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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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논평 >


17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달만에 국민을 배신했다.
박창달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16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라 불렀다. 특히 무수한 방탄국회를 개최하여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을 감쌌으며, 구속된 국회의원 석방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저히 입법기관으로서 권위와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7대 총선거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개탄해 마지않을 것이다. 이것은 ‘법위의 국회’이며, 비리의원 감싸기로서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기에 충분하다.

17대 국회가 민심을 거스르고,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진 빚을 개혁으로 갚아야 하는 열린우리당이 자당의 의원이 수명이 검찰 수사중임을 고려하여 반대표를 던졌다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정치개혁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확인되었으며, 17대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를 바란다.

2004년 6월 29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대.강덕식.원유술.진수미.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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