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무죄판결 관련 성명
(민변 대구지부)

평화뉴스
  • 입력 2004.07.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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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장훼손

2004. 7. 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에 대한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의 목숨은 참사 현장에 있었던 지하철공사의 하급직원 몇 명만이 책임져야할 것으로 끝맺음되었고, 이로써 대구지하철공사, 대구광역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결론을 앞에 두고 법률가로서 또, 대구시민으로서 참담한 소회를 금할 수 없다.

무고한 시민 192명이 아수라장에서 고통스럽게 숨져간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지만 사고가 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철이 다시 운행되고 참사 현장이 사고발생의 책임자의 일원에 의해 훼손된 점에 대해 사법부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죄의 성립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192명의 참사현장 훼손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 현장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추궁되지 않은 채 참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원혼들만이 중앙로 역을 맴돌고 있다.

우리는 192명이 사망한 대참사의 현장이 현장보존이라는 수사의 초보적 상식을 무시하고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당시 사태가 대구시장, 지하철 공사 사장,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책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대구시민과 함께 공분한다.

이들 중 유일하게 정치행정적, 사법적인 책임을 추궁당하였던 사람이 윤진태 사장으로서 1, 2심 판결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이번 판결로써 현장훼손 책임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담당자들 중 의미있는 책임추궁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검찰은 이제라도 현장훼손과 관련되어 면밀한 재수사를 하여 그 책임자를 다시 특정하여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구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4.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지부장 최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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