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희의 재단이사 승인 반대 교육부 청원서

평화뉴스
  • 입력 2004.07.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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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청 원 인 계명대 정상화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연대
피청원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지난 6월 21일 계명대 재단이사회는 계명대 신임 총장으로 이진우씨를 선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독재적 전횡과 부패혐의로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던 신일희씨를 선출하지 않은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일이 계명대 정상화의 단초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차제에 신일희씨는 그간의 행적을 반성하고 이사직을 비롯한 학교운영에 관계된 모든 지위에서 물러나야 마땅하고, 차후 계명대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일희씨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재단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학교운영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일희씨가 자신이 장악해 왔던 재단이사회를 통해 또 다시 이사로 추천되어 귀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일희씨의 재단이사 취임을 반대하는 것은 신일희씨야말로 지난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계명대 분란의 주범이며,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신일희씨는 지난 21년간 계명대학교 총장과 이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범법자입니다.
1) 신일희씨는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 계명대학교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러 2003년 1월 대법원에서 배임죄로 9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2) 2003년 11월 귀?계명문화대학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신일희씨는 이사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3)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2001. 10. 19), 교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죄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으며(1997. 6),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982. 12)

둘째, 신일희씨는 대학을 사유화하고 비민주적 독재를 일삼아 왔습니다.
당초 미국 선교회와 지역 기독교계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총장직선제라는 민주적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신의 장기독재를 위해 갖은 술수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민주화를 주장한 수십명의 교수, 직원, 학생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등 온갖 전횡을 일삼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듯 신일희씨는 실정법상 범법자이며, 법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도덕과 인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대학의 이사로 승인한다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귀청이 부여받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또한, 2003년 1월 신일희씨가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일한 사건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전 이사장 김상렬씨에 대해 귀청이 이사 승인을 거부한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합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국 곳곳의 사립대학들이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학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명대학의 사태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도 그 역사가 길고 정도가 심하여 사립대학 문제의 표본이라 할 만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혁신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계명대 문제는 단지 대학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지역 22개 시민사회교육단체는 이번 기회에 계명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신일희씨가 계명대에서 온전히 물러남으로써, 계명대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단초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여 신일희씨의 재단이사 승인을 거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7일
계명대 정상화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연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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