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활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2심 재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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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010.2.4. 대구지방법원앞)

애활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2심 재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에서는 2009년 6월 12일 애활복지재단 전 이사장을 보조금 횡령 및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2009년 7월 24일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보조금 횡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폭력 혐의는 없다고 인정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성폭력 무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2월 4일 재판부의 2심 판결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재판과 같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하였다.

 2심 재판부의 의견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녹화촬영 영상물이 증거로 인정되지만 생활교사와 피고인의 갈등구조가 피해아동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녹화진술로만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원스톱 녹화진술 이후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아동진술이 번복되었고, 번복한 내용에 있어서 재판부가 반대심문으로 출석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2심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부족으로 1심과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서는 녹화진술영상을 두고 아동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하여 신빙성평가를 하였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 중 ‘피해자의 녹화진술이 신빙성 있고 왜곡되지는 않았다.’ 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성폭력피해사실을 녹화진술과 달리 경찰진술에서 번복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환경과 심리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활교사들 간의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중심은 16세미만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16세 미만의 아동들의 진술은 녹화진술 영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진술의 내용은 왜곡되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번복하여 진술한 사건내용에 중점을 맞추어 성폭력사건 ‘있음’을 ‘없음’으로 만들어 피고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재판의 판결에 중심을 두는 재판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들은 피해 진술을 할 때 피해 당시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의 성폭력 사건의 후유증에다가, ‘보호자’의 역할을 해왔던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더 컸을 것이며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가 힘겨웠을 것이다.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력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성폭력특별법의 자의대로 해석하는 무지성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보수적이고 성적 억압이 강하며, 이분법적인 성문화와 특히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 유발론의 통념이 강한 우리 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성문화의 토양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가 있어도 그 사실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신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장에 의한 성폭력 사실에 대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감히 성폭력의 피해가 있다고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2심 판결에서는 아이들의 진실성이 인정받고 확인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는 재판결과를 기대하였다.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기대라면 성폭력이 일어나도 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처벌받고 진실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판결로 ‘있는 사실을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힘들게 성폭력 사건을 드러내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결국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제2의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전 이사장의 성폭력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폭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2월 4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DPI, 대구참여연대,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대경본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께하는주부모임, NCC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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