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이유로 임전수 전교조대구지부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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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전교조(2010.2.10)]

시국선언 이유로 임전수 전교조대구지부장 해임결정문 도착 
- 시국선언 관련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도 불구 해임통보한 능인재단 결정에 항의한다 

<전교조는 언론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주세창)은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임전수 전교조대구지부장(능인중)을 해임하였음을 최종 통보해왔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의 인사발령통지서에 따르면 임전수 전교조대구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등을 이유로 2010년 3월1일자로 해임을 의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으로 최근 전주지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천지법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서 시국선언의 정당성이 하나 하나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능인재단이 무리하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교과부의 강요와 요청에 의한 것이라 밝혀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 재판의 결과를 본 뒤에 시국선언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발표”와 비교할 때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교과부의 강요에 대해 전교조대구지부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해임 결정은 교육자적 양심과 정의를 짓밟은 교육학살로 기록될 것이며, 정권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죽이려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노조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교조대구지부는 이번 해임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교과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즉각 재심을 청구하여 시국선언의 정당성과 해임의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다.

 당장은 비록 추악한 권력욕에 희생되어 잠시 거리의 교사로 내몰리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지만, 89년 폭압적 공안 통치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전교조를 지켜냈던 것처럼 한 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시국선언 관련 대구지부 상황>

징계현황
 임전수 전교조대구지부장(능인중)  해임
 박성애 수석부지부장(팔달초) 정직2월
 김병하 사무처장(동촌중) 정직2월
-- 박성애, 김병하는 현재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한 상태
--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2월중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예정

재판현황
 검찰에 의해 임전수 지부장 정식기소, 박성애와 김병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박성애 김병하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진행중.
대구지법에서는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지법의 판결 이후 재판을 속개하자고 제안하여 현재는 휴정중임. 3월말이나 4월경에 재판이 속개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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