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조례개정안, 이래도 됩니까?"

평화뉴스
  • 입력 2004.07.13 10: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개정안,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교육량 줄고 수업효과 떨어져 주민만 손해



◇ 오늘(7.13)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우리복지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대구시가 대구종합복지관과 대구여성회관의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내놓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복지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복지관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오늘(7.13) 오전 9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함께 대구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기술기능교육에 대한 수업시간 수와 교육생의 수가 대폭 줄어들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후퇴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정원외 상근 인력 정비' 지침에 따른다는 핑계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25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민간복지관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공공복지관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임강사가 시간강사로 바뀔 경우 주 15시간 넘게 강의할 수 없어 수강생 수는 일년에 1725명에서 600여명으로 65%가 줄어들고, 수업시간 또한 1332시간에서 630시간으로 53%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술기능교육이 주 2-3일로 축소돼 전문 교육이 불가능하고, 4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강사교체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 교육의 일관성 역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외 인력을 정비하는 이유는 예산절감을 위해서인데,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보다 시간당 금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이 조사해본 결과 현재 대구여성회관에 있는 전임강사 9명의 연간 강사료는 1억8천만원인데, 다른 지역 시간강사들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소한 1억4천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으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이들은 그동안 전임강사가 담당해 온 기자재 유지.보수와 교실 관리 인력이 줄어들고, 시민 역시 기술기능교육을 받기 위해 사설학원을 찾게 될 개인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은국장은 특히 "오늘 의회에 전달한 1만여명의 서명은 지난 6월부터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는 오는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관 수강생 등 400여명여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임강사에 시간강사로 바뀌는 사람은 대구여성회관 강사 9명과 대구종합복지회관 강사 11명 등 모두 20명이다.

글.사진 평화뉴스 배선희 기자 pnsu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