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폭 의료진의 합천 방문에 즈음한 기자회견
(대구KYC)

평화뉴스
  • 입력 2004.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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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폭 의료진의 합천 방문에 즈음한 기자회견

오는 7월 21일 13시 30분부터 23일 15시까지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나가사키 현의 주관으로 원폭 병원 전문 의사 5명, 보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 공무원 3명 총 11명이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재한 원폭 피해자 건강 상담 사업을 목적으로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를 위한 것이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2001년 6월 1일 재외 피폭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곽귀훈씨가 승소하자 일본정부는 패소 직후 『재외 피폭자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1) 건강수첩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때 도일여비 지급하겠다. 2)피폭자 치료의 전문 의사를 현지에 파견 건강진단 및 건강 상담 사업 실시하겠다. 3)도일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폭피해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겠다. 4)병 등으로 피폭자 수첩을 받으러 일본에 오지 못하는 피폭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하겠다. 》

두 번째의 결과가 바로 이번 합천 방문의 배경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재외 피폭자에 관한 검토회의 대책과 이번 방문은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원폭 전문 의사를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파견하여 건강 진단 및 건강 상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대책이 될 수 없슴은 물론이요 국내 의료진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밝혀 둔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과정과 1971년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폭피해자와 정신대 문제 등은 제외되자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결성하였다. 그 후 198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일본정부에게 23억불(269,267엔 × 23,000명, 과거 42년, 향후 10년) 배상을 요구하여, 일본 변호사 협회의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원폭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71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씨는 한국인에게도 피폭자를 치료해 달라는 건강수첩 교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재판부는 “원폭피해라는 특수한 전쟁피해는 평생 고칠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입은 것은 전쟁수행 주체였던 일본정부가 책임이 있으며, 피폭자에 대한 국가 보상적인 성격을 가진 법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74년 일본 후생성은 일본을 벗어나면 피폭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402호 통달을 취소하지 않았다. 2002년 곽귀훈씨가 재판에 완전 승소한 후에도 사회보장법이라 우기며 33년 동안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법적 보호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번 원폭 의료진의 합천 방문은 NHK, 후쿠오카 신문, 교토통신, 나가사키 지국 등 일본 언론도 대동한다. 원폭 투하 59주년을 앞두고 마치 그들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뭔가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과시하려는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합천 방문 일본 원폭 의료진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피폭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귀 담아 들어라! 검토회가 세운 재외 피폭자에 관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일 동안 합천을 방문하여 당신들이 몇 분의 원폭피해자를 만나고 떠날 수 있겠는가? 건강 상담보다는 한반도의 존재하는 남과 북의 모든 피폭자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 원호법 적용이라는 사실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피폭자 건강 수첩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건강 상태가 불안하여 일본으로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 적십자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 수첩을 발급하고 수당을 지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회원 2,179명 중에는 건강수첩을 발부 받은 사람은 1,480명, 수당 수급자는 1,363명에 불과(2004년 5월 31일 현재) 하다는 사실을 일본정부에게 즉각 보고 하길 촉구한다. 이번 방문이 일본정부의 재외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 시책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귀국했으면 좋겠다.

일본 국민들의 인권도 중요하듯이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발생한 남·북한의 원폭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북한에 생존해 있는 피폭자에게도 원호법 적용에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의료진과 한국의 의료진이 함께 원폭 2세에 대한 검진과 역학 조사 사업 등 공동의 연구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일본의 원호법 규정된 기본적인 원호 시책은 의료비 지급과 수당지급 두 가지로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치료비는 일본 병원에서만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재외 피폭자에 관한 대책인가? 지금 당장 보건 복지부 장관과 대한 적십자사 병원 관계자를 만나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더 이상 농간하지 않았으면 한다.

2004년 7월 18일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 이호경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북지부
대구KYC 공동대표 이상욱, 이홍우,
KEY(재일코리안청년연합)오사카 지방협의회 대표 문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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