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군청은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사과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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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행정정보 청구 자료를 사회복지현장에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고,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사과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매년 3월 31일까지 대구시나 8개 구·군청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 중 5가지 서류(2003년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명세서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인건비명세서, 감사보고서)를 지난 6월 28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체단체가 재정·회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이 재정관리를 원칙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청구한 것이었다. 또한 정보청구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복지현장의 기본적인 재무회계의 원칙을 세워나가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청구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3월말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이 결산 관련 서류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전화나 업무연락 공문, 행정정보청구서 원문을 보내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재차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해당관청이 정보청구된 자료를 확인하고 공개하면 될 업무를 오히려 사회복지현장으로 또다시 미루는 관행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보고한 자료를 또 보내야 하는 불만이 있어도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각 사회복지현장에 그대로 보내어 자료를 요구한 일부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 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서 자료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이름, 인터넷 비밀번호 등을 지우지도 않고 사회복지현장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무신경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제11조)'를 버젓이 위반한 행위이다. 즉 개인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같은 법 23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음이 이번 행정정보 청구과정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관행과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1.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행정정보 청구한 자료를 사회복지현장에 의례적으로 떠넘기는 관행들을 없애고,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

2. 우리복지시민연합 정보청구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식적으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하라.


2004년 7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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