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0년 8월 3일자 신문 1면에는 <우동기 대구교육감, 본지 기자에 ‘비리 불감’ 개탄 “당선 후 두달 새 금품청탁 6번…… 현직교장·교육청간부 등 포함”>이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우동기 교육감의 인물 사진도 역시 커다랗게 실렸다. 기사를 읽어보면 아래와 같다.
기사를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적어본다.
첫째, 우동기 교육감이 형법 133조(뇌물공여)의 죄를 범한 자들을 ‘불문에 부치겠다’고 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 형사소송법 234조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이 고발을 의무로 규정하였는데도 그냥 불문에 부치겠다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형법 122조(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동기 교육감은 스스로 그 죄를 지으려 하는가.
둘째, 그 런 자들을 불문에 부친다면서 어떻게 우동기 교육감은 “잘못된 인사 관행만 없애도 교육 비리의 절반은 근절될 것”, “학부모,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계 내부부터 각종 청탁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봐주면서 누구를 탓하겠다는 건가.
셋째, 우동기 교육감은 6명이 누구인가를 공개하고 엄벌을 내려야 한다. 평소 우동기 교육감 본인과는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면담 신청자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서실을 거쳐 들어왔으니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었을 터이고, 교장회의 때 당사자가 얼굴을 붉힌 채 앉아 있는 것을 우동기 교육감 본인이 확인하였다니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리는 없지 않겠나.
넷째, 만약 우동기 교육감이 그들을 고발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있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교육계 인사들을 도매금으로 범죄집단화하면서 자기 혼자는 청렴한 척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 영남대 사건 등으로 고발되어 있고, 최근에는 논문 사건으로 전국적 뉴스가 된 우동기 교육감이 뇌물 공여자들을 감싸고 도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다섯째, 봉투는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즉각 돌려주었다면서 선물은 직원을 시켜 뜯어보게 하고, 심지어 백화점에 가격도 알아보라고 하였다니 이 역시 기이한 일이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여섯째, 교육감실(당선자 사무실 포함) 안에 들어와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두달 사이에 6명 있었다는 우동기 교육감의 발언에 비춰볼 때, 선거일 전후에 교육청 밖에서 교육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그들을 모두 밝히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여섯 명도 누구인지를 숨기고, 그 외 부지기수의 유사한 사람들을 모두 숨긴다면, 우동기 교육감의 청렴 운운은 한바탕 허무한 ‘개그’가 될 것이며, 스스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긴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다.
정리를 해본다.
첫째, 우동기 교육감의 폭로는 사실인가? 그가 자신만은 깨끗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폭로했다면 대구 교육계 종사자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일 터, 그는 당연히 당사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둘째, 그가 범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부조리 척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이번 사건은 봐주고 다음부터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스스로 법 정의를 어기는 것이므로 본인이 법적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대구 시민 중 누군가는 그를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겠나.
[기고]
정만진 / 대구시 교육위원
* 정만진 대구시 교육위원입니다. 오는 8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니 8년 동안 보낸 세월에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입니다. 본래 교육계 현안이 발생하면 교육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야 하나 8월 31일자로 기구 자체가 없어지는 교육위원회라 '식물'이 된 상태라 개인적으로 글을 써 올려보았습니다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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