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지적을 환영하며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07.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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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대구시와 북구청의 특별임용된 지방공무원 전보발령의 부적정성 지적을 환영한다.
- 북구청의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자에 대한 인사파행과 관련, 대구시와 각 구, 군청은
특별임용된 부녀상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들의 읍, 면, 동 배치를 적극 추진하라 -

지난 2월25일 북구청이 특별임용된 사회복지직 모 공무원에 대해 구청전입 인사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구청전입인사에 대한 논란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되었다.

사건의 경위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2003년 1월1일자로 특별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13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발령하였으나, 이 인사건에 대해 북구 고성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 문○○가 2004년 2월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3항에 위배된다면서 진정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이 사안을 대구광역시로 이첩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감사관실-611(2004.2.21)호로 진정민원 조사결과를 북구청에 통보하면서 특별임용지방공무원 전보는 부적정하므로 본 진정 민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을 시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북구청은 대구시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면서 관련 시민단체와 북구청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대구광역시북구지부도 2004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이하 대구민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2003년 1월1일자 인사발령한 전보인사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회시받은 바 있다.
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의 해석이 대구시와 대구민변이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각기 다른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북구청은 특별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발령의 적법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했고(2004.6.17),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7월22일 대구민변이 내린 유권해석이 적법하다라는 답변을 북구청에 회시해 온 것이다.
즉, 문○○의 경우 2001년 4월1일 경 별정직 7급 아동복지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4월15일 경 특별임용절차에 의해 일반사회복지직 7급으로 특별임용 되었고, 그후 2003년 1월1자로 전보명령을 받았는 바, 임용예정직위인 사회복지직 7급에 상응하는 별정직 7급 아동복지지도원으로 1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2003년 1월1자 전보발령은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구청이 2003년 1월1일자 전보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대구시 권고안을 즉각 수용해서 내린 인사조치는 이제 무효가 되었다.

또한 과거 별정직으로 부녀상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등에서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대구시와 각 구, 군이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위해 동사무소 등 사회복지현장으로 배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부녀상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도 사회복지직(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 능력과 관계없이 당초 배치된 대구시나 구, 군청에 십수년간 한 곳에서 배치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사정이 이러니 경험있고 능력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대구시나 구․군에 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확립과 대구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행정자치부 조치에 대해 우리는 환영하며 대구시와 각 구, 군은 공공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특별임용된 부녀상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들의 읍, 면, 동 배치를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

2004년 7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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