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헬기에 KEC천막 무너져...5명 병원 후송

민중의소리 고희철 기자
  • 입력 2010.10.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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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비행하며 경고방송 중 바람에 못견뎌 천막 무녀져...구미 차병원에서 검사 중


경찰 헬기의 저공비행에 구미KEC의 농성 천막이 무너져 임산부 4명을 비롯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 오후 3시30분경 경북 구미시의 KEC 공장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 상공을 경찰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불법점거 상태니 철거하라”는 경고방송을 했다.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일어난 비람을 못 견디고 정문 앞의 본부 천막이 무너져 여성조합원 5명이 천막에 깔려 다쳤다. 이중 4명은 임산부의 몸으로 농성을 함께 하고 있었다.

KEC지회는 즉각 119에 신고해 구미 차병원으로 부상 조합원을 후송했다. 임산부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크게 놀랐고, 임산부 한 명은 허리를 다쳤다며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후송됐다고 노조 관계자가 전했다.

무너진 본부 천막의 바로 옆 천막도 바람에 뼈대만 남고 천은 모두 찢어졌다고 KEC지회는 밝혔다.

KEC 농성 현장에 있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시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섭 직전에 굳이 경찰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자극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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