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제정 추진(1.17)

평화뉴스
  • 입력 2004.01.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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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 지역에서는 최초로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은 관련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주먹구구식으로 교부돼 불투명한 예산 편성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을 받아오던 새마을운동지회 등 정액단체까지도 임의단체로 변경돼 보조금 지급에 명확한 관리와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 동구청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청은 사회단체의 사업계획과 운영 및 실적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불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비난받아 온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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