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08.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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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관한 성명 -


대구시는 어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승객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보전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좌석형은 현행대로 하고,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 700원에서 900원(할인 680원에서 800원), 중고생 500원에서 600원(할인 470원에서 550원)으로 17%가량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요금인상의 필연적 요인이 있고, 인상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결국 시민들의 불편과 대구시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면, 공공요금이라도 마땅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버스업체의 경영적자의 사실여부와 그 규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만연하고, 또 적자요인 중에는 버스업체들의 부정회계와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보고자료에 기초한 요금인상은 부당하다.

1. 원가 및 수익금에 대한 엄격한 재조사를 통한 적자여부 및 적자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동차이용률 증가 등으로 인한 버스승객의 감소,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경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때문에 대구시는 매년 유가보조, 할인요금 보전, 적자노선 보조 등을 위해 백수십억원(올해 196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의 경우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유류대의 과다 계산 등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특히 수입금의 경우 현금승차시 일정분의 누락 등으로 인해 과소 계산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주)광남버스의 경우 같은 노선의 운송수입금이 타 회사에 비해 2만원가량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원가 및 수입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상은 부당하다.
2. 버스업체의 경영진단, 회계투명성 확보가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버스조합 전 이사장이 노조간부들의 해외여행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사법적 단죄를 받은 바 있고, 회사 이사장이 노조간부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임원 가족을 직원으로 위장등록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정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버스업체들이 부실경영, 부당회계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들의 적자타령의 진실성을 인정하겠는가. 버스회사들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 및 전면적 회계감사, 세무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3.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요금인상안을 조급히 결정하였다. 물과분과위원회는 신중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에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할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버스업체들이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결정되었지만, 대구시 물가분과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향후 남은 절차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4. 8. 20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대.원유술.진수미.법타.강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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