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이 확정된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동편활주로 부지 가운데 일부 녹지 부분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반환 협상 과정에서 길이 700m, 폭 40m 가량인 A-3 비행장 동편활주로(47,217㎡)를 둘러싼 주면 녹지 가운데 캠프워커 담장과 맞닿아 있는 길이 350m 가량의 부지 일부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미 양측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A-3 비행장 동편활주로는 '대구 3차 순환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땅으로 지난 2월 대구시가 이미 국방부로부터 동쪽 끝 부분 1만2천785㎡(29.2%)를 64억원에 매입했다.
동편활주로 주변 일부 녹지에 대한 반환대상 제외 의견이 오가는 까닭은 미군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대구 남구의회 A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미군 측이 '활주로 주변 녹지까지 반환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미군 측이 의견을 굽히지 않아 해당 부지를 반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남구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도시주택국 류용하 군사시설이전담당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미군 측이 오래 전부터 캠프워커 담장과 맞닿아 있는 녹지공간을 자신들이 쓰겠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동편활주로 (700여m)를 둘러싼 녹지 가운데 캠프워커 담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350m가량에 불과하다"며 "만약 이 부분을 미군 측에 양보하더라도 기존 활주로 폭이 40m기 때문에 3차 순환도로를 예정대로 건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시에서 매입한 땅의 경우 주택가 담장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활주로 주변 녹지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남구청 기획조정실 전수배 주무관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구청과 대구시도 반환 협상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상주체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주한미군"이라며 "반환대상인 동편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에 주로 따라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A의원은 "최대 폭 65m인 동편활주로 부지를 모두 반환 받으면 왕복 8차선, 폭 40m인 3차 순환도로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와서 반환 부지가 줄어든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며 "협상 파트너가 아닌 남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받아내 달라'고 말하는 것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기지는 총면적 78만㎡(24만여평)으로, 이 가운데 H-805 헬기장(29,302㎡)과 A-3 비행장 동편활주로(47,217㎡)가 지난 1995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상과제로 채택됐다. 그 뒤 2002년 3월 SOFA 합동위원회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돼 반환이 확정됐으며, 지난 2009년 10월 27일 SOFA 합동위원회의는 동편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우선 반환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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