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 방침을 환영한다
(대구경북 통일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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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방침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화) 오전 서울 무교동 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 장관 및 국회의장에게 국보법을 폐지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된 이래 56년간 사상. 인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구속, 투옥하였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게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악법으로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3.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17대 국회내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냐, 폐지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처럼 국가보안법은 몇조항을 개정한다고 그 악법의 근본원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4.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6.15 시대, 통일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구·경북의 시·도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싸울 것이다.


2004년 8월 24일
대구경북 민중연대 / 대구경북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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