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는 폐지돼야 한다
(9.2.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09.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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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동구, 달서구의 의정(동우)회설립 및 육성지원조례는 폐지되어야한다.


1. 대구참여연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이하 동구지부)의 "동구의회 의정동우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

2.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대구시 및 구·군의 의정(동우)회와 구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의정회와 관련된 조례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0일 대구시가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이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또한 올 4월 23일에는 대법원에서 '서을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서초구의회의 재의결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3.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원되고 있는 의정(동우)회, 구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구광역시 동구의정동우회의 2003년도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지원의 타당성을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별첨 자료 참조) 보조금지원요청을 8월에 해 놓고, 그해 12월 12일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12월 19일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다. 이후 보조금 전액은 쇼파, 탁자, 책상 등 비품 구입에 사용되었다.

4. 이미 대법원에서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가 무효라는 것이 선고되었다. 이제라도 대구시, 달서구, 동구, 수성구는 관련 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의정(동우)회, 구정(동우)회에 대한 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5. 향후 대구참여연대는 과거 대구시 및 각 구·군에서 의정(동우)회, 구정(동우)회에 지원된 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관련 조례 폐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끝.

2004년 9월 2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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