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무단 도용해 1천여개 불법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DGB대구은행과 해당 은행 직원들에 대해,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과 개인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은행예금 연계한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20억원 과태료 처분을 포함해 이번 불법 행위와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해 감봉 3개월과 견책, 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수시 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56개 영업지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등 은행창구와 CD, ATM 입출금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하지만 대구은행 해당 영업지점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했던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몰래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고객 동의 없이 몰래 계좌를 만든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또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안내 문자도 차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대구은행 229개 영업지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 서류인 증권계자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위는 대구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기관과 개인 제재 조치를 하게 됐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에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초 전망됐으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만 본다"며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 불가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대구은행도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님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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