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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저소득 대구 청년들을 위해...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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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22~2.8일 신청, 2.28일 결과 발표
선착순→기초수급자·차상위 우선 선발
올 상·하반기 각 100명씩 200명 지원
예산 2022년 3억→37억9천, 12배 증액
"청년 주거생활 안정 위해 지속 추진"

집 없고 소득이 적은 대구지역 청년들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대구시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21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올해 상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025.1.21) / 화면 캡처. '대구安방' 홈페이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025.1.21) / 화면 캡처. '대구安방' 홈페이지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신청은 대구시 주거종합포털 '대구安방(→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거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도시 풍경 /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도시 풍경 /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대구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2회, 각각 100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시작한 2022년과 2023년에는 매월 신청자를 받았다. 그 결과 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846명이 신청했다. 최대 4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신규 모집을 따로 받지 않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연 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수 동점자가 발생한 상태로 접수 인원이 초과되면 연소득이 더 낮거나, 최근 5년간 대구시에 거주하는 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한다.

집과 함께 돈과 계산기가 놓여 있는 모습 /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집과 함께 돈과 계산기가 놓여 있는 모습 /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 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이자 지원율이 2%였다가 2023년에는 고금리 여파로 5%까지 늘렸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7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2022년에는 3억원, 2023년 8억8,000만원, 지난해 30억원으로,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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