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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직원 월급 떼먹은 '나쁜 사장들'...대구 요양병원 2곳 등 전국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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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요양병원 2곳 등 전국 7곳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적발
노동부, 노동법 위반 점검·사법처리
"업종·규모 상관없이 임금체불 기업 처벌"

직원들 임금은 밀렸는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에 호화 생활을 올린 대표.

고령인 노동자들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며 월급을 주지 않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월급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사장'들이 전국에서 적발됐다. 

대구지역 요양병원 2곳 등 전국 7곳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대구 등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누가 내 월급에 손대는가" 피켓팅(2022.10.12)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누가 내 월급에 손대는가" 피켓팅(2022.10.12)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적발된 사업장은 지역별로 ▲대구, 서울 각각 2곳 ▲경기, 부산, 광주 각각 1곳 등 모두 7곳이다.

업종은 ▲음식점업, 물류업, 건설업, 가스충전업, 주택관리업 각각 1곳 ▲병원 2곳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2곳 모두 요양병원이다.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됐다.

특히 고령 직원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금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병원과 B병원 2곳에 대해 지난 2021년과 2023년 각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현재까지 2개 병원에 대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등 15건이 신고됐다. 

서울 강남 등 전국 20개 이상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는 SNS에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량 등을 올리면서도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320건이고, 체불임금 액수는 15억원에 이른다. 서울 강북에 있는 물류업체는 최저시급 노동자의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억1,000만원 규모의 임금을 가로챘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고도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5건, 10억원 가량의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다.

부산의 한 가스충전업체는 7개의 가스충전소를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며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했다. 광주의 한 인력공급업체는 경비·청소 등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용역 대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다른 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1건, 6억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피켓팅(2024.2.1)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피켓팅(2024.2.1)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노동부는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한 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감독 대상 사업장에 가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지역 요양병원 임금체불 규모 등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체 소재지에 대해서도 특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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