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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못 받은 '체불임금' 대구경북 735억...1년새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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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232억 3년 만에 최대...전년 동기 증가율 23.9%
대구경북 전국 증가율보다 7.4%↑, 5명 중 1명 건설노동자
대지급금 예산 20% 삭감 / 이수진 "생계 위협, 대책 재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경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735억원에 이른다.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해 체불액은 31.3%나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7.4%나 높다. 체불 피해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이다. 건설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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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11일 확인한 결과, 2020년 전국 체불액은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이다. 올 상반기 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6,655억원보다 23.7% 늘었다. 최근 3년 만에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치다.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하라"(2022.9.7.국회) / 사진.민주당 이은주 의원실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하라"(2022.9.7.국회) / 사진.민주당 이은주 의원실

 


체불이 가장 많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 체불금액이 차지한 비율은 지난 2020년 17.6%에서  2022년 21.7%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도 벌써 23.9%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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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상황도 1년 새 더 나빠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의 체불액은 2018년 1,386억원, 2019년 1,394억원, 2020년 1,339억원, 2021년 1,118억원, 2022년 1,025억원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73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 체불액 560억원과 비교하면 175억원 늘어난 수치로 체불액 증가율은 31.3%다. 전국 평균 체불액 증가율보다 7.4% 높다. 

대구경북에서도 건설노동자 체불액 비중이 늘었다. 대구경북 건설업 체불액은 2020년 전체 14.3%, 2021년 12.9%, 2022년 19.6%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벌써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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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피해 노동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전국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4만7,005명, 2022년 23만7,50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벌써 13만1,867명을 기록했다.  
 

 

2021~2023년 최근 3년 임금체불 신고액 현황 / 자료.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2021~2023년 최근 3년 임금체불 신고액 현황 / 자료.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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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체불 청산율 하락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체불 청산율은 2021년 83.7%, 2022년 84.3%로 올라 긍정적 신호를 보이다가, 올 상반기 79.5%로 4.8%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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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체불 임금 대응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마지막 체불일로부터 3개월치)을 대신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대지급금 예산은 5,592억원이다. 하지만 2024년 예산을 4,447억원으로 올해보다 845억원이나 삭감했다. 삭감율은 20.5%에 이른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도돌이표"라며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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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2022.9.7.국회) / 사진.민주당 이은주 의원실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2022.9.7.국회) / 사진.민주당 이은주 의원실


정부와 지역 노동청의 대책은 처벌과 단속 강화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7일을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전국 500여 곳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기성금 적기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상습, 고의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노동자 30인 이상일 경우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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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도 한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연1.5%에서 1.0%로 낮춰준다. 융자금은 체불액 범위 내 노동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담보에 한해 연2.2%에서 연1.2%로, 신용의 경우 연3.7%에서 연2.7%로 한시적 인하한다. 융자 금액은 사업주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체불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7월 임금체불을 한 지역 업체 13곳을 감독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시정지시 17건, 과태료 부과, 4건, 입건 4건 등 모두 25건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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