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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희생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하세월... 대구 피해자들 "더 이상 비극 막아야,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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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등 전국 피해자 8명 전세사기로 숨져
대책위 "사회적 죽음, 정부와 지자체 방관" 규탄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17~18일 동성로에서 피해자 추모 분향소·추모제
대구시, 22일 피해자들과 간담회 "법 통과 우선"

대구지역 등 전국에서 8명이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하세월이다. 

대구 피해자들은 대구시와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와 대구시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 추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24.5.13.대구시청 동인청사)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 추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24.5.13.대구시청 동인청사)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당시 다양한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해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했지만, 특별법 제정 1년이 다 돼가도록 달라진 것은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보완 입법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개정안을 반대하며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연속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마지막까지 꿈꿨던 피해 회복이라는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TF팀'이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 안내 수준에 그친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가 정부와 대구시에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가 정부와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5.1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고인의 죽음에 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향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는 고인의 죽음 이후에야 대화의 자리를 준비하자는 연락을 했다"면서 "잠깐이라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들어줬더라면 지금과 같은 슬픔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대책위와 피해자 모임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18일 오후 6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를 연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대구시 도시주택국과 피해자들이 간담회를 갖는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14일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와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 지원 정책 안내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현장 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금융·주거 분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달영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 업무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면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는데, 일정 조율이 어려워 도시주택국장과의 면담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오는 22일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달받았다. 국장 보고 이후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로서, 시민으로서 당신을 추모합니다" 피켓팅(2024.5.1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5월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후 구상) 프로그램 도입을 포함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신탁사기 주택인도소송(명도소송) 유예·정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A씨(여성.30대)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전세보증금 8,400만원,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 가구는 13가구, 피해 액수는 13억900만원이다. A씨는후순위 세입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 임대인을 사기죄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숨졌다. 

남부경찰서는 13일 현재도 보완 수사 요청을 받고 수사 중이다. 수사과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홍보과를 통해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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