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대구지역에서 전세사기로 인정 받은 사건은 323건이다.
피해 규모는 최소 200억원에서 300억원대로 추정된다.
■ 대구시 토지정보과에 21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 전세사기 TF팀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1년 동안 접수 받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44건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라고 피해로 인정한 사건은 323건에 이른다. 72.74%의 인정율이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 TF팀은 접수와 조사 등 2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액수는 아직 산출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로 자료를 통합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의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아직 산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로 인정한 300여건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 액수는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금 기준을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잡으면, 200여억원~300여억원에 이른다.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에게 떼먹힌 전세금은 최대 3백억대에 달한다.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세입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8,40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세입자가 숨졌다. 전국에서 발생한 8번째 죽음이다.
■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대책이 없다. 대구시와 대구 9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산은 0원이다. 대구시 차원의 정책은 TF팀 운영이 전부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는 비교된다.
기초단체들도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등 8개 구.군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현금성 지원은 상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전세사기) 관련 대책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대구시가 총괄한다"고 덧붙였다.
■ 이 가운데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가구 1인당 이사비용 150만원, 긴급생계비 5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다.
조재구 구청장과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남구청에서 지역 첫 간담회를 진행한 뒤 방안을 마련했다.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지원책 마련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강민욱 두 의원은 오는 6월 안으로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건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각 지자체의 '재난예비비'에서 가져오는 만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필요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사망자가 나오고 지역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주거 안정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승인이 언제 떨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또 다른 정책도 내놓고 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남구청 3층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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